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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편리한 도로교통                                                                             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버스·택시 관련 조례 및 「경기도 소비자

                      제29조(교통정책)  ① 대중교통 정책의 제1원칙은‘도민의 교통편의 증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서민경제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며, 차별없고                                                       ④ 과거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별도의 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행기구를 구성하고 경기도, 도의회 및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

                          1. 광역버스 입석해소, 노선체계 및 서비스 혁신, 근로여건개선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검증한다.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                                                       ⑤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보조금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에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대하여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시스

                          2. 출·퇴근 시간에 바로타고 앉아가는 버스 운행 기반시설을 위해                                                     템을 구축하고 2015년도 버스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지원 대상부
                          멀티환승시설 구축, 2층버스 확대, 좌석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                                                       터 적용·시행한다.

                          3.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2층 버스 확대, 멀티환승터미널 구                                                    ⑥ 인·허가 노선 미운행·임의 변경 등 부정·불법 운행 행태에
                          축 등 모든 버스정책의 추진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도의회와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거짓 자료 제출 및 관련 법령 위반 행위

                          협의하여 추진한다.                                                                               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환수 등을 적극 추진한다.

                          4.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경유버스의 CNG 전환을 위해                                                     ⑦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유명 무실한 수도권교통본부의
                          노후버스 조기폐차 유도, 충전소 설치 및 CNG 버스 교체를 추진                                                     조직을 폐지 검토 및 (가칭) ‘수도권교통청’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한다.                                                                                      수도권 3개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조정을 담당

                          ②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강화의                                                        하고, 도내 31개 시·군 간의 균형 잡힌 교통수혜를 보장할 수 있
                          입장에서 31개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후 추진될 경                                                      는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기도, 시·군 및 버스업체 등과 협약체결시 「경기도 업무제휴 및                                                  제30조(철도·도로인프라)  ① GTX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에 의거 사                                                    라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폐해 발생이 우
                          전 동의 절차를 이행토록 한다.                                                                        려됨으로 과도한 요금, 대형쇼핑몰과 연결된 환승거리문제, 정류

                          ③ 버스·택시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요금·                                                       장별 난개발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요율 조정 및 검토 보장, 도의회 보고 등의 절차 강화, 그리고 요                                                    ② 도내 장기 미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확보 및

                          금·요율 조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 여건 개선을 보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 및





                      208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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