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2 - 데이터과학 무엇을 하는가?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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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문, 유전자와 같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 식
별 정보라고 한다.
개인은 정보 자기 결정권이 있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가 있다. 그리고 개인 정보의 오 · 남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격권
문제, 재산권 문제, 정치적 비판권 문제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
는 권리 내지 절차적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정보는 보호와 공개의 양면성을 가진다. 일례로 기업에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직접적인 인격권 침해나 정보의 오 · 남용
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그리고 정치적 비판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데이터는 쓰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위해 기업
이 투자하고 노력해서 얻은, 원천 데이터를 가공한 개인의 비민감 정보
는 기업의 자산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단국대 정준현 교수가
개인 정보 가운데 개인 식별이 가능한 비민감 정보는 영업의 자유가 우
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별적으로 이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유동적인 비민감 정
보 중 개인 식별 정보도 영업이나 마케팅 목적이라면 법 테투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보들이 개
인 식별 정보인지 명백히 규정한 후,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나
머지 비민감 개인 식별 가능 정보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
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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