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스크린인쇄기술정보지-2024년 6월호-전자출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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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책 & 제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4년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5.31.(금)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개요
                      (납부기한 자동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2.(월)까지
                   연장합니다.
                       (세정지원 패키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건설•제조업                   15만명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음식•소매•숙박업                110만명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






               ▶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금)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38 •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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