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스크린인쇄기술정보지-2024년 6월호-전자출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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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책 & 제도                            100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2024년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돕는 제도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용대상

               기존                           개정

               매출액 4천억 미만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 미만 중소•중견기업


            한도 확대 (기업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 특례)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 완화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가입 영위기간           가입 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       10년 이상 300억                  최대주주&지분 50%이상          최대주주&지분 40% 이상
               2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상장 30%) 10년 이상 보유     (상장 20%) 10년 이상 보유
               30년 이상 500억       30년 이상 600억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담 완화(과표 구간 변경)

               기존                          개정

               30억 이하 10%                  60억 이하 10%
               30억 초과 20%                  60억 초과 20%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구분        기존                   개정                     구분          기존            개정

               기간        7년                   5년                     기간          7년            5년
                         (7년 통산) 근로자 수 또는
                         급여 100%              (5년 통산) 근로자 수 또는
               고용유지                           급여 90%
                         (매년) 근로자 수 또는 급여                            대표이사        5년 이내 취임      3년 이내 취임
                         80%                  (매년) 요건 삭제
                                                                     취임요건        7년 유지          5년 유지
                         7년간 20% 이상 처분제한      5년간 40% 이상 처분제한
               자산유지
                         (5년 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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