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스크린인쇄기술정보지-2024년 6월호-전자출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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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5천명
                                            • 관세청 및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2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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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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