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민언련2020총회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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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식지 <날자꾸나 민언련>, 민언련 페이스북 등 SNS 홍보
◯ 신규 활동가 채용 이후 전면 개편하고 민언련 홍보 전반의 소통력을 높이고자 함.
5) 민언련 미디어위원회 개최
◯ 미디어위원회 회의를 최소 분기별로 늘리며,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서 수시로 의견을 받고자
함.
6. 2020년 언론 교육사업 계획
1) 언론 교육사업에 대한 방향성
◯ 교육 강좌가 매우 많은 환경이며, 유튜브 등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강좌를 접할 수 있는 상황
이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강의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
◯ 무료 모니터교실을 보다 자주 하고자 함.
◯ 대학언론강좌는 현행에서 보다 고민하여 대학 언론인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
전시키고자 함.
◯ 서울시민대학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 협업하여 보다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중 언론
강좌를 구성해보고자 함.
7. 사무처 공간 이전 사업 계획
1) 이전 사유 및 경과
○ 현재 민언련 사무실과 교육관이 위치한 공덕동 일대가 ‘공덕1구역 조합 재건축’ 지역으로 확
정되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2019년 10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평가가 진행, 2019년 11월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영업 손실 보상 감정평가 금액이
통보(81,900,000원)
○ 이주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손실보상 금액이 지급되며, 그 이전에라도 세입자가 건물 소유주
와 보증금 반환에 합의한 후 그 결과를 조합 측에 제출하면 조합이 이를 확인하고 구역 내 전
체 이주 개시 직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조기 수령 후 이전도 가능함.
○ 2020년 1월 30일, 재건축조합은 “2020년 4월 이주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며, 1차로
모든 임차인에게 일률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통지했음. 이주기간은 이주 개시 전 별도
통보하며, 통보 이후 6개월 내에 이주를 해야 한다고 명시됨. 가장 빠르게 이주개시가 된다면 4
월 통보, 10월 이내 이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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