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민언련2020총회안건
P. 51

4)  소식지  <날자꾸나  민언련>,  민언련  페이스북  등  SNS  홍보

            ◯  신규  활동가  채용  이후  전면  개편하고  민언련  홍보  전반의  소통력을  높이고자  함.



            5)  민언련  미디어위원회  개최
            ◯  미디어위원회  회의를  최소  분기별로  늘리며,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서  수시로  의견을  받고자

            함.



            6.  2020년  언론  교육사업  계획




            1)  언론  교육사업에  대한  방향성

            ◯  교육  강좌가  매우  많은  환경이며,  유튜브  등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강좌를  접할  수  있는  상황
            이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강의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

            ◯  무료  모니터교실을  보다  자주  하고자  함.
            ◯  대학언론강좌는  현행에서  보다  고민하여  대학  언론인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

            전시키고자  함.
            ◯  서울시민대학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  협업하여  보다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중  언론

            강좌를  구성해보고자  함.



            7.  사무처  공간  이전  사업  계획




            1)  이전  사유  및  경과
            ○  현재  민언련  사무실과  교육관이  위치한  공덕동  일대가  ‘공덕1구역  조합  재건축’  지역으로  확

            정되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2019년  10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평가가  진행,  2019년  11월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영업  손실  보상  감정평가  금액이
            통보(81,900,000원)

            ○  이주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손실보상  금액이  지급되며,  그  이전에라도  세입자가  건물  소유주
            와  보증금  반환에  합의한  후  그  결과를  조합  측에  제출하면  조합이  이를  확인하고  구역  내  전

            체  이주  개시  직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조기  수령  후  이전도  가능함.
            ○  2020년  1월  30일,  재건축조합은  “2020년  4월  이주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며,  1차로

            모든  임차인에게  일률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통지했음.  이주기간은  이주  개시  전  별도
            통보하며,  통보  이후  6개월  내에  이주를  해야  한다고  명시됨.  가장  빠르게  이주개시가  된다면  4

            월  통보,  10월  이내  이주해야  함.


                                                        -  5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