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민언련2020총회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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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안)
개정이 필요한 정관 조항과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 정관 제2조는 지회와 지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명을 삭제
하도록 개정합니다.
○ 우리 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언론 민주화를 오랫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미디어 환
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언론 운동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정관 제4조(사업)
에 현 시대와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 현 정관 제11조 임원의 선출시 성평등 실현을 위해 “⑦ 공동대표, 이사, 감사는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는 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현 정관에 명확한 규정 없이 내규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됐던 총회준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해 ‘제18조 ⑤ 총회 준비를 위하여 이사회는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항을 신설하고, ‘제24조 6. 총회준비위원회 등 특별 위원회의 설치’ 항을
개정합니다.
○ 우리 단체 관리감독 기관의 법률상 근거에 따라, 현 정관에 ‘서울특별시장’으로 표기된 모든
항목을 ‘주무관청’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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