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민언련2020총회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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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안)





               개정이  필요한  정관  조항과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  정관  제2조는  지회와  지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명을  삭제

            하도록  개정합니다.



               ○  우리  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언론  민주화를  오랫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미디어  환
            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언론  운동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정관  제4조(사업)

            에  현  시대와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  현  정관  제11조  임원의  선출시  성평등  실현을  위해  “⑦  공동대표,  이사,  감사는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는  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현  정관에  명확한  규정  없이  내규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됐던  총회준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해  ‘제18조  ⑤  총회  준비를  위하여  이사회는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항을  신설하고,  ‘제24조  6.  총회준비위원회  등  특별  위원회의  설치’  항을
            개정합니다.



               ○  우리  단체  관리감독  기관의  법률상  근거에  따라,  현  정관에  ‘서울특별시장’으로  표기된  모든

            항목을  ‘주무관청’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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