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민언련2020총회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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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신구 대조표
현 행 개정 내용(안)
제2조 (소재지) 우리 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제2조 (소재지) 우리 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해외와 지방(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두고 필요에 따라 국외와 지역에 지회와 지부를 둘 수 있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주시, 광주광역 다. (개정)
시, 수원시, 춘천시, 강릉시, 평택시, 청주시, 충주시, 천
안시, 창원시, 원주시, 제주시)에 지회와 지부를 둘 수 있
다.
제4조 (사업) 제4조 (사업)
① 우리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사회 언론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비판, 대안 1. 언론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위한 언론권력 감시 사업
제시 (개정)
2. 퍼블릭엑세스 지원 및 참여활동 2. 표현의 자유와 언론 공공성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조사
3. 신문·방송·인터넷 기타 언론미디어 및 이와 관련된 사업 (개정)
정책·기술 등에 대한 감시 및 비판활동 3. 시민 미디어 교육 사업 (개정)
4. 언론관련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4. 시민 참여 미디어 제작 지원 사업 (개정)
5. 시민 미디어 교육 사업 5.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좋은 언론 시상식
6. 모니터 보고서, 홍보용 교양서, 자료집, 기관지 발 개최 (개정)
간 6. 모니터 보고서, 소식지, 자료집 발간 사업 (개정)
7. 지역언론·대학언론 지원 활동 7. 대안미디어 지원사업 (개정)
8. 민주언론운동 및 한국사회개혁을 위한 제반 국내외 8. 우리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사업 (개정)
연대활동
9. 기타 제3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9.(삭제)
제반 사업
②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②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
얻는다. 는다. (개정)
③ 우리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 ③ (삭제)
로 무상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
을 받는다.
④ 우리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④ (삭제)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
지·출신학교·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부당하게 차별
을 두지 않는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공동대표,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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