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민언련2020총회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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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⑤  총회  준비를  위하여  이사회는  총회준비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신설)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
              2.  예산  결산서  작성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재산관리
              5.  우리  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각종  사업담당  특별위원회의  설치                           6.  총회준비위원회  등  특별  위원회의  설치(개정)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상설적,  포괄적  연대단체의  참여  및  탈퇴
              9.  이사회  의장이  부의한  사항

              10.  기타  우리  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30조  (재산)                                         제30조  (재산)

              ①  우리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우리  회의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
              시장에게  보고한다.                                        에  보고한다.(개정)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
              공하거나  채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할  때는  총회의  의               공하거나  채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할  때는  총회의  의

              결을  거쳐  미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을  거쳐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제39조  (해산)  우리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              제39조  (해산)  우리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
              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제40조  (잔여재산  귀속)  우리  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              제40조  (잔여재산  귀속)  우리  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

              여재산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                  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
              속되도록  한다.                                          록  한다.(개정)
              제41조  (정관변경)  우리  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제41조  (정관변경)  우리  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의  허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가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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