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민언련2020총회안건
P. 59
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⑤ 총회 준비를 위하여 이사회는 총회준비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신설)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
2. 예산 결산서 작성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재산관리
5. 우리 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각종 사업담당 특별위원회의 설치 6. 총회준비위원회 등 특별 위원회의 설치(개정)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상설적, 포괄적 연대단체의 참여 및 탈퇴
9. 이사회 의장이 부의한 사항
10. 기타 우리 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30조 (재산) 제30조 (재산)
① 우리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우리 회의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
시장에게 보고한다. 에 보고한다.(개정)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
공하거나 채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할 때는 총회의 의 공하거나 채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할 때는 총회의 의
결을 거쳐 미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을 거쳐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제39조 (해산) 우리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 제39조 (해산) 우리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
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제40조 (잔여재산 귀속) 우리 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 제40조 (잔여재산 귀속) 우리 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
여재산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 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
속되도록 한다. 록 한다.(개정)
제41조 (정관변경) 우리 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제41조 (정관변경) 우리 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의 허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가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개정)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