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민언련2020총회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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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회에서의  임원선출을  위한  임원후보  추천에  관하
              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③  임원  선출시에는  그  취임에  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③  임원  선출시에는  그  취임에  관해  주무관청에  보고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하여  승인을  얻는다.(개정)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정하도록  한
              다.

              ⑤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
              족관계나  배우자와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임원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취

              임하거나,  정당의  주요  간부가  되었을  때는  우리  회의
              임원에서  제척되며  제척의  대상이  되는  정무직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간부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
              로  정한다.                                            ⑦  공동대표,  이사,  감사는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하
                                                                 여야  한다.(신설)
              제15조  (감사)                                         제15조  (감사)
              ①  감사는  우리  회의  재산  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전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②  감사는  전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한다.(개정)
              ③  감사는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우리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
              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월  31

              일  이전에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되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의장은
              이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상임공동대
              표를  포함한  임원을  개선할  때에는  임시의장을  지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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