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60주년사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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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아현동 그리스도의교회 태동



                                   가. 교회 설립의 동기



                                     “촛불이 혼자만 불을 밝히면 세상은 밝아질 수 없다.

                                     맨 처음 켜진 촛불이 다른 초에 불을 붙이고,
                                     다시 밝혀진 촛불이 이웃 아직 불붙지 않은 초에

                                     불을 붙이면,
                                       그렇게 이웃을 밝히고 다시 이웃의 이웃이 새로운 촛불의 불을 붙

                                     여나가면,
                                     세상은 마침내 환해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먼저 세워져 ‘그리스도의교회’라는 빛

                                   을 밝히고 나선 내수동 그리스도의교회로부터 그 불씨를 받아와 밝혀
                                   졌다. 바로 이 내수동 교회에서 우리의 첫 인도자인 두 믿음의 거인이

                                   만나 세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으로 밝히기로 뜻을 모으고 맨
                                   먼저 북아현동에 그 촛불을 옮겨 점화한 것이다.

                                     신앙의 촛불 그 첫 불씨격인 이영진 전도자는 일찍 미국으로 유학
                                   을 가 귀국 뒤 그리스도신학대학교(현 KC대학교)의 신학과 교수로 있

                                   으면서 내수동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그 때 내수동교회서
 • 1962.01.28  창립예배를 드리다(이영진, 공삼열 전도자 공동목회)   실립한 신학원에서 신학을 배우는 공삼열 집사에게 함께
 • 1962.04.01  최초로 침례를 베풀다(허영선, 유순자, 김영일, 김정권)  교회를 개척하자고 권유한다. 1961년이 거의 끝나갈 무
 • 1963.12.01  북아현동196번지에서 굴레방다리 부근인 108번지로 이전하다
                                              렵이었다. 이미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해 삶과 죽음의
 • 1965.07.01  제3대 박봉조 목사 취임하다
                                              고비를 몇 번인가 넘나들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
 • 1965.10.30  북아현동 129-17 주택을 구입하여 예배당으로 꾸미다
 • 1966.01.09  최초로 제직을 세우다(민영윤, 안점석, 남궁달 집사)  러 차례 체험하면서 “남은 내 일생 하나님의 일을 하겠
 • 1966.06.05  제4대 최광석 목사 취임하다                다”는 결심을 했던 공삼열 집사는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 1970.01.04  최초로 여성 제직을 세우다(허옥준, 김정열, 서영복, 송선옥, 임덕희 집사)  공삼열 초대 전도자(오른쪽)  동의한다.  14)
 • 1971.06.13  제5대 임봉수 목사 취임하다

 • 1974.05.25  최초로 장로장립하다 (임봉수, 안점석, 윤병련, 임호성)
                                     두 믿음의 선조는 먼저 2가지에 대해 합의한다.
 • 1977.06.12  제6대 신주범 목사 취임하다
 • 1979.09.12  제7대 강순혁 목사 취임하다

 • 1979   교회 이전을 위해 무기한 기도회에 들어가다  14) 공삼열 전도자의 6.25전쟁 시 처참한 삶의 간증 p.78~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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