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8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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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해(望風瓦解)하였으니 대개 동방(東方)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그 덕(德)은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조(三朝)  이후로  경순왕(敬順王)의  후예(後裔)는  군보(軍保)로  정하지
                    못 하게 한 것이 이미 고려조(高麗朝)를 지나 조선조(朝鮮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태종대왕(太宗大王)이 전교(傳敎)하신 가운데 말씀하기를,

                   「대대로  그  후손을  보살피고,  자손을  녹용(錄用)  하며,  비록  지서(枝庶)라도  군보
                    (軍保)로  정하지  말며  사태(沙汰)를  고강(考講)  할  때,  강례(講例)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정녕(丁寧)하게 신칙(申飭) 하시었으며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도 이러한 뜻으로 재삼(再三)  전교(傳敎)하시어  경순왕(敬順王)
                    의 후예를 무휼(撫恤)하는 은전(恩典)이 보통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효종대왕(孝宗大王)때에도  경순왕(敬順王)의  자손을  녹휼(錄恤)하라는  교지(敎旨)가
                    국전(國典)에  분명하게  기재(記載)되어  고증(考證)이  가능(可能)하옵거니와  지난해
                    고강시(考講時),  강례(講例)에  들지  못  하게  하는  일로  또한  교지(敎旨)를  받아  승
                    전(承傳)을  받들어  시행(施行)  하였사오나  신(臣)들은  궁벽(窮僻)한  시골에  골몰(汨

                    沒)하여 선조(先祖)의 아름다운 덕(德)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열성(列聖)의  유교(儒敎)가  이와  같으니  포원정소(抱冤呈訴)합니다.  한결같이  교지
                    (敎旨)를 받아 원(願)대로 군보(軍保)로 침해(侵害)하지 말고, 강례(講例)에 들지 않
                    도록 할 것을 제도(諸道) •  각읍(邑)에 이문(移文)하여 금석(金石)처럼 굳은 은전(恩
                    典)이 있도록 하심이 어떠하리까.


                   순치(順治) 11년 4월 초9일 우부승지(右副承旨) 남선(南翧)차지(次知)「계(啓)는 윤
                    허(允許)한다」라고  말씀  하시었으므로  교지(敎旨)  안의  사의(辭意)를  받들어  살펴
                    서 시행(施行)할 것.

                   軍保=정병을  돕기  위하여  두는  助丁을  일컫는  말.  조선시대의  軍制를  보면  한  사
                    람의  현역병에  대하여  助丁인  奉足  두  사람씩을  두고  현역병의  農作을  대신해  주
                    도록  하였는데  조선조  후기에는  養兵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조정에서  역(役)을

                    면제해 주고 그 대가로 軍布를 바치게 하였음. 隣保, 餉保라고도 함.


                                                                     慶州金氏系譜硏究會副會長 白松 金宰弘
                                                       <慶州金氏系譜硏究會 系譜硏究2006春·夏季合本 28~35>
















              208    三陟金氏  宗史  總覽  修訂增補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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