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8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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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해(望風瓦解)하였으니 대개 동방(東方)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그 덕(德)은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조(三朝) 이후로 경순왕(敬順王)의 후예(後裔)는 군보(軍保)로 정하지
못 하게 한 것이 이미 고려조(高麗朝)를 지나 조선조(朝鮮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태종대왕(太宗大王)이 전교(傳敎)하신 가운데 말씀하기를,
「대대로 그 후손을 보살피고, 자손을 녹용(錄用) 하며, 비록 지서(枝庶)라도 군보
(軍保)로 정하지 말며 사태(沙汰)를 고강(考講) 할 때, 강례(講例)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정녕(丁寧)하게 신칙(申飭) 하시었으며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도 이러한 뜻으로 재삼(再三) 전교(傳敎)하시어 경순왕(敬順王)
의 후예를 무휼(撫恤)하는 은전(恩典)이 보통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효종대왕(孝宗大王)때에도 경순왕(敬順王)의 자손을 녹휼(錄恤)하라는 교지(敎旨)가
국전(國典)에 분명하게 기재(記載)되어 고증(考證)이 가능(可能)하옵거니와 지난해
고강시(考講時), 강례(講例)에 들지 못 하게 하는 일로 또한 교지(敎旨)를 받아 승
전(承傳)을 받들어 시행(施行) 하였사오나 신(臣)들은 궁벽(窮僻)한 시골에 골몰(汨
沒)하여 선조(先祖)의 아름다운 덕(德)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열성(列聖)의 유교(儒敎)가 이와 같으니 포원정소(抱冤呈訴)합니다. 한결같이 교지
(敎旨)를 받아 원(願)대로 군보(軍保)로 침해(侵害)하지 말고, 강례(講例)에 들지 않
도록 할 것을 제도(諸道) • 각읍(邑)에 이문(移文)하여 금석(金石)처럼 굳은 은전(恩
典)이 있도록 하심이 어떠하리까.
순치(順治) 11년 4월 초9일 우부승지(右副承旨) 남선(南翧)차지(次知)「계(啓)는 윤
허(允許)한다」라고 말씀 하시었으므로 교지(敎旨) 안의 사의(辭意)를 받들어 살펴
서 시행(施行)할 것.
軍保=정병을 돕기 위하여 두는 助丁을 일컫는 말. 조선시대의 軍制를 보면 한 사
람의 현역병에 대하여 助丁인 奉足 두 사람씩을 두고 현역병의 農作을 대신해 주
도록 하였는데 조선조 후기에는 養兵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조정에서 역(役)을
면제해 주고 그 대가로 軍布를 바치게 하였음. 隣保, 餉保라고도 함.
慶州金氏系譜硏究會副會長 白松 金宰弘
<慶州金氏系譜硏究會 系譜硏究2006春·夏季合本 28~35>
208 三陟金氏 宗史 總覽 修訂增補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