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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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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비용계정 변경 시 변경품의_2) 경험 및 노하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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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1. 비용계정 변경 품의를 사업부장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결재선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제성 예산(회의비, 행사비, 특근식비, 간식비 등)의 변동의 경우에는 초과 예산 승인의
            전결규정에 맞춰 변경품의를 상신하셔야 하고,  내부인건비를 외주인력비로 대체할 경우에는
            이익 변동이 없더라고 사업부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외의 상황의 경우에는 전략기획팀
            담당자(김재경 프로)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회의비 및 특근식비 계정도 비용 증액이 가능한가요?
            :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 품의 작성 후 증액이 가능합니다.



        3. 수행 품의 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 중 수행 기간 동안 불필요하게 된 경우 비용
            변경 품의를 필수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사용하지 않는 비용은 꼭 비용 변경을 하지 않아도 사업 종료 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실적이
            계산되어 집니다. 하지만 사업 실적을 정확하게 예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시점에 변경 품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멘토링         선배 PM들이 이런 것을 참조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비용 계정에 대한 변경 품의를 하는 시기를 잘 모니터링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I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초기에 많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한
             이슈들을 초기에 정리 후 비용 변경 품의를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원가에 영향을 주는 변경(예: 직접 이익 5% 이상 영향을 주는 건)이 발생 시에는
             즉시 변경 품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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