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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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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PM 근무지원_1) 근무 및 휴가 관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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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휴가 관리                                                                ※ 업무마당 > 휴가


        유연근무제 운영 (재량근로제)
        • 당사는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유연근로제를 도입(2018년 7월 1일부)하여 SI사업 수행인력의 경우
         재량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재량근로제 : 업무수행 방법 자체가 근로자 재량에 일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대상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및 분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①소프트웨어의 분석 및 설계, ②개발(코딩, 인터페이스 구현 등), ③소프트웨어 구축과정을 총괄감독,
           ④소프트웨어 품질을 진단/개선하는 직무
         - 출퇴근시간 및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에게 위임하고 최대 주52시간 근로로 간주함
        ▶ 근무 유형 관계없이 실질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PM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휴일근무 관리
        • 휴일근무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휴일근무 발생시는 사전승인을 통해 가능
         ① 휴일근무는 시작 전에 부서장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인사팀 협의를 통해
        사후신청 가능
         ② 승인받지 않은 휴일근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휴일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22시이후)에 할 수 없음
             - 불가피한 22시이후 휴일근무 신청은 사업부장 전결로 처리
         ④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미만의 여성직원은 휴일근무를 신청할 수 없음


        휴일근무 보상휴가
        • 승인된 휴일근무시간의 1.5배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
         - 보상휴가는 휴일근무일로부터 1개월이내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인사팀 협의를 통해
        변경신청 가능
         - 보상휴가 변경신청은 사업부장 전결로 처리



       프로젝트종료 Refresh 휴가
        • SI사업 수행인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프로젝트 종료 후 Refresh휴가를 의무사용토록 하고,  사업
                                                                                                 ②
                                             ①
         수행기간에 따라 특별휴가(유급)를 별도 부여함
         - 대상 : 3개월 이상의 SI사업을 수행한 인력에 한함 (1개 사업에 1M/M로 투입된 기간으로 산정)
         - 프로젝트 철수 전에 사용계획 수립, 프로젝트 철수 후 3개월 이내 사용 의무화(미사용 시 소멸)
         - 특별휴가를 포함한 최소 의무일수를 사용하되, 업무상황에 따라 개인휴가 사용 연장 가능
                                   Refresh 휴가 의무사용 일수
                 사업수행 기간                    (A+B)             특별휴가 부여(A)           개인휴가사용(B)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일                     2일                  1일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5일                     3일                  2일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9일                     5일                  4일
        ▶ 사업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수행인력들의 휴가사용 활성화에 대한 PM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Ⅱ-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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