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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4. 사업 관리
4.5 PM 근무지원_1) 근무 및 휴가 관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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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휴가 관리 ※ 업무마당 > 휴가
유연근무제 운영 (재량근로제)
• 당사는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유연근로제를 도입(2018년 7월 1일부)하여 SI사업 수행인력의 경우
재량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재량근로제 : 업무수행 방법 자체가 근로자 재량에 일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대상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및 분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①소프트웨어의 분석 및 설계, ②개발(코딩, 인터페이스 구현 등), ③소프트웨어 구축과정을 총괄감독,
④소프트웨어 품질을 진단/개선하는 직무
- 출퇴근시간 및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에게 위임하고 최대 주52시간 근로로 간주함
▶ 근무 유형 관계없이 실질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PM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휴일근무 관리
• 휴일근무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휴일근무 발생시는 사전승인을 통해 가능
① 휴일근무는 시작 전에 부서장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인사팀 협의를 통해
사후신청 가능
② 승인받지 않은 휴일근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휴일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22시이후)에 할 수 없음
- 불가피한 22시이후 휴일근무 신청은 사업부장 전결로 처리
④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미만의 여성직원은 휴일근무를 신청할 수 없음
휴일근무 보상휴가
• 승인된 휴일근무시간의 1.5배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
- 보상휴가는 휴일근무일로부터 1개월이내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인사팀 협의를 통해
변경신청 가능
- 보상휴가 변경신청은 사업부장 전결로 처리
프로젝트종료 Refresh 휴가
• SI사업 수행인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프로젝트 종료 후 Refresh휴가를 의무사용토록 하고, 사업
②
①
수행기간에 따라 특별휴가(유급)를 별도 부여함
- 대상 : 3개월 이상의 SI사업을 수행한 인력에 한함 (1개 사업에 1M/M로 투입된 기간으로 산정)
- 프로젝트 철수 전에 사용계획 수립, 프로젝트 철수 후 3개월 이내 사용 의무화(미사용 시 소멸)
- 특별휴가를 포함한 최소 의무일수를 사용하되, 업무상황에 따라 개인휴가 사용 연장 가능
Refresh 휴가 의무사용 일수
사업수행 기간 (A+B) 특별휴가 부여(A) 개인휴가사용(B)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일 2일 1일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5일 3일 2일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9일 5일 4일
▶ 사업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수행인력들의 휴가사용 활성화에 대한 PM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Ⅱ-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