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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4. 사업 관리
4.6 국내,외 출장_1) 국내출장 사전 품의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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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장비 지급 기준
일비 및 숙박비
• 아래표에 따라 실비 또는 정액 지급
• 일비는 식대 명목으로 지급 (출장 당일은 비지급)
구분 일비 (식대) 숙박비
부회장, 사장
실비 실비
부사장, 상무
담당 정액(2.5만원) 정액 (8만원)
프로 이하 정액(1.5만원) 정액 (7만원)
※ 숙박비 정산 시 룸 서비스, 세탁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 제외
• 1박 이상 30박 이하 : 숙박비 및 일비 100% 지급
• 31박 이상 : 숙박비 및 일비의 80% 지급
• 타회사 또는 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교통편이나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통비,
숙박비는 비지급, 일비는 기준액의 50% 지급
교통비
• 출장 시 대중교통 및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회사 또는 자가 차량은 사정상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렵거나, 출장인원이 다수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가능 하며, 주행료,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 함.
(교통상 격오지 이거나, 긴박한 출장, 물품이동, 고객동행 등의 경우)
구분 항공 철도 고속버스 자가 차량
부회장, 사장
프리미엄 • 주행료 : 유류비 ×거리산정
부사장, 상무 실비지원 특실/ 이하 - 유류비 : 변동형 실제 유가 반영
(매일 한국석유공사 공시단가 적용)
일반
* 좌석등급은 - 거리산정 : 최적 경로의 거리 반영
담당 우등 이하
해외출장과 (네이버 → 빠른 길 찾기 →
동일함 최적경로 반영)
프로 이하 일반 우등 이하
• 통행료, 주차료 : 실비 정산
• 항공권 예약은 출장자가 전문 지정여행사 발권 의뢰 (소풍닷컴 02-843-9062, 9039, 9038 )
• 렌트카 이용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렌트카 이용비용은 법인카드로 실비 처리 함
(준중형차급 이하)
여행자 보험 및 수수료 지급
• 교육 및 단순 견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연수로 봄
• 국내출장에 준함, 단 연수기관이 교통, 숙박, 식사 등 일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통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하지 않음
※ 교육관련 출장 문의 (박지영 프로 ☎ 2136-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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