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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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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수주심의_2) 전사 수주심의 프로세스 (1)                                                            목차
                                                                                             Back



          전사 수주심의 (VRB: Value Review Board) 프로세스 개요



         • 수주심의 목적

            : 사업추진 단계별로 수주가능성 및 리스크 검토를 시행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돕고,
             회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도록 함
         • 위임전결규정 및 사업관리지침


             1) 수주심의 대상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 (입찰 없는 수의계약은 수주품의로 대체)
             2) 사업 승인권자

                 – 10억원 미만 : 사업부장,  10억원 이상 : CEO (CFO합의)
             3) 회의체 운영대상

                 – 그룹내 :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인 SI 사업
                 – 그룹외 :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인 SI, ITO사업
         ※ 5억원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 및 대품 납품 프로젝트는 단계별 품의로 대체




       [ 컨소시엄 관련 수주심의 프로세스 주요 내용 ]


       주관부서           구분                                            내용
                                 컨소시엄사의 책임과 의무, 수행업무 범위, 수행 또는 원가 문제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약정서 항목에 반영      주)  → 내용 변경 시 변경 합의 필수
                 업무이행협약서            주) 입찰 前 약정서 “공동수급협정서” 법무검토 및 날인본 시스템 업로드
         법무
                 표준 작성                 → 수주 時 “업무이행협약서”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별 역할 및 의무 구체화) 체결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한 경우에도 컨소시엄사 간 손실보전 합의 가능
                                 사업심사자료에 컨소시엄 관련 장표 추가 (컨소시엄사 업무완수 가능성 판단 목적)
                 컨소시엄 관련
                 템플릿 추가             – 컨소시엄 업체 간 지분율, 업무 배분 및 원가, 컨소시엄사의 수행 또는 원가 문제
                                       발생 등 리스크에 대한 대책, 하도급 계획, 지분율 등

       전략기획 입찰품의 시 업무            첨부 확인 후 품의 승인
                 이행약정서 첨부


                 사업내용 변경 시 지분율 변경, 유의미한 하도급 구조 변경, 컨소시엄사별 사업 범위 변경 등 이슈 발생 시
                 변경품의 必          약정서 변경 합의 및 변경품의 필수

                                 참여사별 사업구조 및 원가를 가능한 한 확인하여 무리한 입찰 참여 여부 점검
         구매      원가 확인 강화
                                 (컨소시엄사 업무완수 가능성 판단 목적)

                 수행 모니터링
       사업기술                      당사 수행 및 컨소시엄업체 업무 진행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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