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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1. 사업 준비
1.1 수주심의_3) 수주품의 상세 절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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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품의 절차
• 공통 경로 : e-PPM접속 > 프로젝트관리 클릭 > 프로젝트리스트 클릭 >
프로젝트 코드 클릭 > 수주심의 클릭
• 계약서 법무 검토 및 최종 협의 후 사업진행에 대한 의사 결정을
전결권자로부터 승인받는 단계(영업대표 주관)
※ 계약 순서 :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무검토 → 수주품의 결재 →
계약체결 및 이행
※ 날인된 최종 계약서는 스캔하여 e-PPM에 업로드 (수주심의 >
수주정보입력), 원본은 법무파트에 제출
•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진행하며, 결재 상신 시 계약의 특이사항 및
법무검토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① 수주정보 입력 ③ 용역(서비스) 혹은 상품 구매 요청 ⑤ 수주품의 상신
• 수주정보입력 클릭 > 입력 후 • (ITO/SI/IT융합) 용역(서비스) • 수주품의 클릭 > 내용확인
저장 구매요청 클릭 > 입력 후 저장 > 결재 요청 > 품의 상신
• 주요 입력 항목 • (SI/솔루션) 상품구매요청 클릭 > • 상신 전 누락된 내용이
: 총계약금액, 계약기간, 입력 후 저장 없는지 확인하고, 대금청구
계산서발행 주기, 납품장소, • 내용 입력 후 입력된 계획 금액을 계획의 합계와 매출액이
수주품의 특이사항, 계약서 (②매출원가계획에서 입력한 금액) 일치하는지 확인함
첨부, 계약서 법무검토 여부 확인하여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불일치 시 상신 불가)
② 매출원가계획 입력 ④ 자산구매요청 • 전결규정 사용을 선택하여
• 매출원가계획 클릭 > • 자산구매요청 클릭 > 추가 클릭 > 결재요청
입력 후 저장 입력 후 저장 • 상신 시 법무검토된 계약서
• 반드시 WBS별/월별로 입력 • 구매요청시 자산번호 先생성 필요 혹은 발주서, CP자료 등을
: 매출의 경우 입력된 계획과 (구매팀과 협의 요망) 첨부
대금청구계획이 자동 연동
되기 때문에 WBS별/월별로
입력이 필요함 ※ ③,④ 구매요청시 수의계약을 선택한 경우 수주품의 완결 후
• 입력 후 CP파일과 비교하여 ‘수의계약품의’ 진행
차이가 없는지 확인 구매요청 관련 프로세스는 별도 매뉴얼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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