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2025년 03 월 13 일 온라인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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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2025.03.13<목>
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
득세)이 추진된다.
정부안대로 상속세 및 증
여세법이 개정되면 ‘N분의
1’ 과세로 과세표준(과표)
이 내려가 세 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 상속세 인적 공
제와 배우자 공제도 개편
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상
속세를 내야 하지만, 2028
년부터는 20억원까진 상
속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 매기는 24개국 중 유산세 기본공제를 도입하기로 했
인다.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 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공제
방안’을 발표했다.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액 확대 효과가 더해져 고액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 규모를 줄여 주는 공제 제 자산가의 세 부담도 줄어
에 부과한 세금을 상속인 도도 세금을 더 깎아 주는 든다
별로 나눠 내는 유산세 방 방향으로 바뀐다. 과세 방식 개편에 따른 중
식이 적용됐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기초 산층 세 부담이 합리화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세 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 는 측면도 있지만 ‘부자 감
금이 줄어든다. 상속세율 인당 5000만원)를 아우르 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체계가 상속재산 규모가 는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 전망이다. ‘부의 대물림 방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 억원) 중 혜택이 큰 것을 지’를 위해 도입된 상속세
조이기 때문이다. 30억원 선택하게 돼 있다. 여기에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
을 3명이 10억원씩 물려 배우자 공제(5억~30억원) 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
받을 때, 물려주는 30억원 가 추가된다. 상속세 대상 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은 세율 40% 구간에 있지 자들은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산 규
만, 물려받는 10억원은 세 택해 왔다. 모가 클수록 세금이 많아
율 30% 구간에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정부는 29년째 진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 유지돼 온 일괄공제를 폐 는 상속인별 과세여서 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에 려주는 재산은 같아도 상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부합하는 1인당 5억원의 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