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권인숙국회의원_2020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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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여러가지 정서들이나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안에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는 그게 박원순 시장님의 사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             또 일각에서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데는 아직              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까지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들의 어떤 용감함이나 절박함은 굉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들이 대응하는 모             ‘여성 대표성 확보’ 라는 게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습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사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           사실 저는 의사를 결정하는 데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어우러져서
        에 국회의원들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남성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덜 일
        강의나 토론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정말 발             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소통하면
        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해 왔고 또          서 서로를 알아나가야 되는 문제가 기본전제가 되어지고. 다양
        오거돈 시장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안 하거든요.
                                                      한 의견이 들어와서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말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당연한 어떤
        네. 뼈저린 반성.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뭔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조직 내에 다             마음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전진적인
        사실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백래쉬
        거는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인 판단들이 여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
                                                      의 많은 것에 대한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다양한
        어쩌면 민주당 여성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재발방지책                결정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들겠다라고, 그걸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입법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재보선에 대한 의견은요?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고민 중이십니까?
        입법으로 계속 가긴 가야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섬세하게 만
        들어 놓고 같이 교육받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야 하지만. 그리고 2          네. 저는 좀 굉장히 이거는 직자적인 호소인데 좀 여성 광역단체
        차 피해 방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더 진척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장 후보들이 좀 많이 진출할 수 있었으면.
        런 식의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세요? 결정은 아직 못 내리셨다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 했는데 후보를 내되, 후보 내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당헌당
                                                      규 바꿔야 되잖아요. 후보를 내되 여성 후보를 낸다 이런 식?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피해자 보호와 관련돼서 사실
        은 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              저는 그런 식의 고민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도자에
        렵거든요. 사실은 그 보복에 대해서 보호받는 게 어려운데. 특히           여성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습과 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이나 성비위 사건            정관념과 자기 위력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
        에 대해서는 바로 보호 조치가, 신변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하는 데 적극적인... 생각이 듭니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여성 후보 내는 것도 절충안으로 한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으로 하고?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법으로 하고 그런데 저는 태도는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까지 던지면서 인사드리죠. 권인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서울까지도 재보궐 선거를 치르               감사합니다.
        는 상황이 됐는데 당헌당규에 따라서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권력형 성범죄 근절법’ 들여다보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
        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
        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
        축소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
        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7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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