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권인숙국회의원_2020의정보고서
P. 17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 2020.11.20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대학 내 인권 보호법’ 들여다보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
          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학생
          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서는 기존의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는 규정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하도록 함.




                                                                                                    17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