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 강화법’ 들여다보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상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지 예·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결산 검토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에서
성인지 예·결산서를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