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권인숙국회의원_2020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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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미등록 이주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다닐 수 있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체류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
해 초중등 교사들에게는 불법체류자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이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미
등록 불법체류 유아는 유치원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파악한 취학 전 불법체류 아동 수가 4천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집계된 숫자는 전국에서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유치원 교사들의 불법체류 신고 의무를 해제하고, 미
등록 체류 아동들도 비용부담 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취학 전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불법체류 이주아동 불법체류 이주아동
연령 연령
(국내출생 제외) (국내출생 제외) “국제이주의 상황에 있는 모든 아동은
신분과 관계없이
0세 35 4세 568 그 아동이 사는 국가의 국민과 동등하게
1세 881 5세 452 영유아교육과 직업훈련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모든 영역의 교육에
2세 935 6세 441 온전히 접근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음”
3세 656 계 3,968 +a(국내출생) - 2017년 11월 UN 아동 권리위원회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단위: 명)
걱정스러운 것은 대부분 부모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텐데 교육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 많
은 것, 그래서 인천 라면 형제와 유사한 사건이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별
없이 이주 아동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20.10.26 종합국정감사 회의록
#고교 학령기 미등록 이주 아동도 교육권 보장돼야 미등록 이주아동 – 만 16~18세 현황
고교학령기 불법체류 아동 또한 교육권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는 점이 지적됐 불법체류 이주아동 재학
다. 권인숙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6~18세까지 법무 구분 연령 (국내출생 제외) 현황
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 아동이 1,056명에 이른다. 여기에 국내출생까지 추 16세 233
가하면 미등록 아동 전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17세 330 고등학교
에 다니는 학생은 전국적으로 357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 18세 493 재학
권인숙 의원은 ”중학교의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장 배정방식으로 바뀌었는 계 1,056 +α 357
데 고등학교는 아직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재도개선을 촉구했다.
출처: 교육부·법무부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단위: 명)
“영국·미국·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진작부터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도 유치원부터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고 있
고요. 벨기에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유치원 입학 지원은 물론 나라에서 유아교육 참여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답
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시청에 입학신청서만 제출해도 가장 가까운 공립학교에 자동 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어도 교육은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으로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한국 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사회
전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거라는, 방향 전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10.26 종합국정감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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