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권인숙국회의원_2020의정보고서
P. 29

1km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절반 넘어, 재범 위협으로부터 학생 보호 필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권인숙 의원은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54.3%에 달
        하고, 서울지역의 경우 88.5%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
        실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주변 성
        범죄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과다. 학교가 밀집된
        대도시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이 높았지만,
        그 외에 지역 간 편차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분석이다. 권인숙 의원은 “성범죄자가 1km 이내에 사는
        학교가 절반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학생들을
        성범죄자의 재범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찰                    2020.10.05 MBC 뉴스데스크 보도
        등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학교 1km 안에 '성범죄자'…혹시 우리 동네도?



        고려대 연구비 부정 집행 행위 ‘은폐’ 의혹 폭로



        대학원 연구실의 연구비 부정 집행 행위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특
        히 지도교수가 조교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연구실 공동관리비
        명목으로 학생들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행위가 가장 흔한 유형. 그
        런데도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이 선제적 감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일례로 고려대 교수 5명이 10년 동안 학생 인건비 16
        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았는데도, 학교가 이
        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이 있었다. 권인숙 의원은 국감에서
        이런 사실을 폭로하고, 고려대 산학협력단과의 협약 폐기 등 강력
        한 페널티 부과 및 연구비 착복 추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
        구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2020.10.13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
        교육부와 연구재단에 ‘선제적 감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질의 중인 권인숙 의원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부종합전형 차별 시정 요구

        - 22학년도 입시부터 반영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대입 전형에서 차별받지 않아
        야 한다”고 2017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권인숙 의원이 조
        사해본 결과,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는 학교가 여전히 많았다.
        총 148개교 중 32개교가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지원을 일절 허용하지 않으며, 6개교는 일부 특별전형 형식으로
        부분적 지원만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종 실시 대학 4개교 중 1
        개교는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대학
        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제공하는 자소서 공통양식의 문항은 모두
        지원자가 ‘학교 내 학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권인숙 의
        원은 대교협 국감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입 전형 개선
        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입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자소서 대체 서식을 마련하고 2022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학년도 입시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우수의원상 수상 (2020.12)

                                                                                                    29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