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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일을 관할하는 체제였다. 개성부가 경기도 지방 행정을 관할한 것은 당시 실정을 반영한 결과였
다. 태조의 즉위 교서에서도 고려왕조의 문물 전장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다. 사실
상 조선왕조를 건국한 세력들이 고려왕조를 부정할 논리가 미약하여 고려의 제도를 답습했다고 해석
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태조는 “국가의 이름은 그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왕조의 고사(故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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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도록 했다. 왕조 초기에 경기도가 개경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근본적인 배경이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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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경의 소윤(少尹)이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에 파견되어 지방 수령의 고과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왕조의 왕도(王都)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경기도의 행정체제가 개편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 오산지역을 비롯한 경기도의 행정체제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군현제(郡縣制)의 정
비 및 면리제(面里制)의 실시였다. 조선왕조의 개국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제도의 재편이 본격
적으로 시행된 것이 군현제와 면리제였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의 군현제 정비에서 주목할 주요 부분
이 면리 단위를 기초로 하는 8도 체제이다. 면리는 군현의 하부 행정 조직이었다. 조선왕조에서는 군
현제와 외관제(外官制)를 정비하여 관료를 통치의 근간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
다. 그 배경에는 왕조 사회의 지배체제를 국왕이 정점이 되어 그가 파견한 관료들이 통치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왕이 파견하는 수령을 중심으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군현 하부에 면리를 편제하였다 이를 통해 왕조 국가가 중앙에서 지방의 하부 단위인 촌과 민을
수직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으며, 고려시대까지 지역에서 권력을 유지하던 토호 세력을 억제하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즉 국왕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령이 지방을 통치하면서 지역 토호의
침탈과 지배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동시에 유랑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 사회의 질서를
자체적으로 유지하여 조세 수취 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31)
조선왕조 이전에는 면리제가 정착되지 못했다. 여말 선초는 자연촌이 성장하여 향·소·부곡 등이
리(里)·촌(村)·동(洞)으로 개편되면서 촌락이 발달하고 확대되는 시기였다. 면리는 조선 후기에 이
르러 사회·경제적 발달과 인구 증가에 편승하여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조선 초기에는 방위면(傍
位面) 체제인 동면, 서면, 남면, 북면, 내면 등 5개의 면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 중기
에는 남면이 남일리면과 남이리면으로, 북면은 북1면과 북2면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후기에
는 방위면 체제에서 탈피하여 고유의 명칭을 가지는 면리 체제가 구축되고, 큰 군현의 경우는 약 20
개 내외의 면들이 정립되었다. 면리의 분화 양상은 자연촌의 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시대의 변
화에 따라 사회·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 하나의 마을이 확장되면서 큰 마을과 작은 마을 형
오산시사 태로 분화되거나 신촌이 형성되는 영향이었다. 이러한 형태에서 그 경제적 자립성에 기반을 둔 독자
적인 면리제로 정착되었다. 조선 초기의 면리제는 중앙 정부가 지방의 호구를 파악하여 조세를 안정
적으로 수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예컨대 세종대에는 촌락의 집거 형태인 산촌(散村)·집
제
2
권
29)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30)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8일(정사).
118 31)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23일(정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