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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관리 관청의 변천


                    구 한말 갑오개혁을 통하여 근대적인 제도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혁의 하나로 중앙관제를 의정
                  부(議政部)와 궁내부(宮內部로) 나누고 의정부 밑에 내무(內務), 외무(外務), 도지(度支,) 법무(法務),

                  학무(學務), 공무(公務), 군무(軍務), 농상무(農商務)의 8개 아문을 설치하였다.                  2)
                    개국 504년 3월          (1895년 3월 26일 칙령 제53호)로 내부관제를 제정하여 내무아문을 내부로

                  개편하고 제4조에 주현국(州縣局), 토목국(土木局), 판적국(版籍局,) 위생국(衛生局,) 회계국(會計局)
                  등 5개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중 제8조 판적국에서는 호구적(戶口籍)에 관한 사항, 지적(地

                  籍)에 관한 사항, 무세(無稅) 관유지(官有地)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유지의 명목변환(名目變換)
                                         3)
                  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1895년 4월 17일 내부분과규정을 제정하고 제11조에 판적국에
                  호적과와 지적과의 2개 과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지적행정조직을 최초로
                  설치하였으며 동규정 제13조에 지적과는 지적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4)



                                                <내부관재, 1895. 3. 26 : 고종실록>



                                                            內 部





                        대신관방             주현국          토목국           판적국         회계국            위생국


                                               지방비과
                    비서과    기록과    서무과   주현과          토목과    지리과    호적과   지적과    회계과    용도과







                                                                                   <내부분과규정, 1895, 4. 17 : 관보>


                    1889년 7월 양지아문직원급 처무규정(1898. 7. 6 칙령 제25호)을 제정하고 양지아문을 설치하였으
                  며, 제2조에 양지아문의 직원은 총재관 3인을 두었으며 이는 내부 대신, 탁지부 대신, 농상공부 대신

                                                                               5)
                  이 겸임하였으며, 기사원 3인중 1인은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측량 기
                  사원으로 미국인 크럼(Raymond Edward Leo Krumn)이 1898년 9월 15일 내한하였다. 그해 11월 4
      오산시사
                  일 영어학교 15명, 일어학교 5명, 합계 20명의 충원 교육을 개시하였다. 교육을 마친 크럼과 학생들
                  은 1899년 4월 1일 한성부 측량을 마쳤으니 이는 근대측량 최초의 업적이자, 서구과학을 활용한 최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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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2)  고종실록 권31, 고종31년 6월 28일.


                  3)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서울 : 서울인쇄주식회사, 1970).

                  4)  관보, 1895년 4월 17일, 내부분과규정(개국 504년 4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456           5)  관보, 1898년 7월 6일, 양지아문직원 및 처무규정(광무2년 7.6 칙령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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