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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461
정치
1. 시대적 배경 및 조사기관 / 행정
우리나라의 현대식 토지조사는 1910년 구 한국정부에 설치된 토지조사국의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그 해 8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함으로써 소위 합방이 이루어져 그 토지조사국이라는 관청은 잠시
나마 새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의 외국으로 되었다. 그 뒤 토지조사실시의 필요를 통감한 일제가 그
해 10월 더 큰 규모의 임시 토지조사국을 새로 설치하게 되자, 낡은 기구는 발전적으로 자연 해소되
었다. 새로 설치된 임시토지조사국은 종래의 토지조사국의 사업 일체를 인수하여 당초 구 한국정부
에서 예정하였던 기간 내에 토지조사를 완수하기로 결정하였다. 14)
15)
1910년 9월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관제(1910. 9. 30 칙령 제361호) 를 제정·공포하고 제1
조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조선총독의 관리하에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제2조에 임시토지조사국에는 총재 1인, 부총재 1인, 서기관 전임 3인, 사무
관 전임 2인, 감사관 전임 1인, 기사 전임 4인, 서기 기수 전임 50인 등 62명의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
였다. 그런데 이는 개설당시의 것으로서 총재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겸무하고, 기타의 직원은 구
한국정부와 같이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게 하였다. 16)
임시토지조사국은 개설 이래 수차에 걸쳐 사무분담 기구를 개편하였는데, 토지조사가 종료될 때의
각 부서별 사무분담은 다음과 같았다. 총무과에는 비서계, 회계계, 분쟁지계, 서무계로 구성되어 분
쟁지계에서는 분쟁지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분담하였다. 기술과에는 삼각과와 지형과로 구성되어 삼
각과에서는 삼각측량의 계획 및 실행, 삼각측량·도근측량·세부측량의 감독을, 지형과에서는 지형
도의 작성, 측량제도를 하였다. 조리과에서는 면리동의 명칭 및 강계, 지위등급을 조사하였고, 측지
과에서는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의 계획을 실시하였고, 제도과에서는 지적도의 조제 및 토지의 면적
계산, 정리과에서는 토지대장 및 기타 부속장부의 조제, 이동지 정리를 분담하여 담당하였다.
2. 시험조사 측량
1909년 경기도 부평군(현재 부천시) 구소삼각측량 시행지역에 시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
17)
와 경험으로써 토지조사의 순서, 방법, 경비, 예산 등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해 11월 17일
부터 다음 해 2월 4일까지 조사사무를, 그리고 측량은 11월 20일부터 다음 해 2월 20일까지 부평군
군내면, 동면, 서면에서 시행되었다. 이 조사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조항의 실행을 요구하
14) 한국지적사, 1977. 11. 1, 원영희.
15)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복두임시토지조사국관제(명치43년 9.30 칙령 제361호).
16) 지적기술연수원,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93.
17) 한국지적사, 1977. 11. 1, 원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