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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근측량


                    세부측량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각점간을 연결하는 기초점을 측량 설치하는데 이를
                  도근측량이라 일컫는다. 세부 측량은 측판측량법에 의하여 도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토지조사

                  와 같은 전국적 대규모의 세부측량을 거쳐 각 도면의 접합을 정밀하게 하려면 미리 삼각점을 기초로
                  도근측량을 실시하였다. 도근 측량에 쓰는 척도는 당초 전부 간 단위로 할 계획이었으나 1911년 6월

                  28일 후에 시행한 지역은 미터단위를 채용하도록 하였다. 경기도 수원군(당시 오산시 소속 행정구역)
                  은 토지조사국 개국 이전에 시행한 구소삼각측량의 성과를 채택한 지역으로 간을 사용한 지역이다.

                  또한 일부 우리나라 서북지방(함경도, 평안도 등지)에 있는 산간부 및 도서지방은 연락할 필요를 느
                  끼지 않았기에 삼각점에 근거하지 않고 단독으로 도근측량을 시행한 것이 있는데 이를 특별도근측량

                  지역이라고 일컫는다.
                    도근측량은 1909년 11월 20일 경기도 부평군에서의 시험조사 개시 이래 1916년 10월 31일 경상남

                  도 사천군의 부속도서에서 종결된 7개년간에 총계 3,551,606점을 측정하였으며, 종사 연일수 26,792
                  일에 대하여 1일 평균공정은 13.3점이었다. 또한 도근측량의 총경비는 1,220,821원 07전이었는데 1

                  점당 경비는 34점4리였다.       25)





                  5. 준비조사 및 일필지조사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준비조사라 함은 토지조사 취지의 선전, 지방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토지

                  조사 참고자료의 조사, 면·동·리의 명칭 및 그 강계를 조사하며, 한편으로는 토지소유 신고서를 수
                  합·정리하고 아울러 지방의 경제사정 및 토지에 대한 관습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일필지 조

                  사는 준비조사와 도근측량에 뒤따라 일필지측량과 아울러 시행하여 지주(토지소유자)의 조사, 강계
                  의 조사, 지목의 조사, 지번의 조사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에 중대한 역

                  할을 하는 제증명 또는 등기를 거친 토지에 대하여서는 조사상 특별한 취급을 하였는데, 이 조사를
                  시행한 곳은 도서를 포함하고 있는 시군으로 경기도 수원군(당시 오산시 소속 행정구역) 등 6개 군에

                  지나지 않았다.





                  6. 세부측량
      오산시사

                    세부측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필지측량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서 일필지조사를 마친 토지의 강
                  계 및 지역을 측정하여 측량원도를 조제하고 이를 지적도 조제의 근본으로 하며, 아울러 도면상에서
      제

      3           면적을 측정하여 토지대장 조제의 자료에 쓰는 업무이다. 세부측량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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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25)  한국지적사, 1977. 11. 1, 원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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