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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둔, 매송면은 향탄둔, 우정면과 정남면은 총융둔의 소재지였다. 봉담면에는 삼봉역토가 많았으며,
                  음덕면과 팔탄면에는 제언답이 있었다. 성호면에는 총융둔,친둔, 훈련둔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 중

                  훈련둔은 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호면 국유지 255필지 중 159필지는 원리에 소재하고 있었
                  다. 31)

                    수원군의 국유지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국유지의 면적은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분쟁 건
                  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대한제국기에 실시된 역둔토조사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황실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종은 역둔토를 내장원 관할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종래 타조제로

                  운영되던 납부방식이 도조로 바뀌었고, 그 액수도 대폭 증액된 경우가 많았다. 초기에 농민들은 도조
                  납부를 거부하는 등 저항했지만 점차 내장원의 입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수원군의 경우 거납

                  분위기가 강하다가 곧바로 납부 분위기로 선회했는데, 서울과 가까워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
                  용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1905년 경리원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 일부가 탕감되기도 하는데, 내장

                  원이 고종 황제의 ‘금고’ 역할을 수행했다면 경리원은 황실재산을 정리하고 국유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준비기관이라는 성격 변화가 그 배경에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국·민유 구

                  분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분쟁이 발생한 역둔토의 경우 납부한 도조액이 결세 수준인지 아닌지도 국유와 민유로 판별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수원군처럼 역둔토 대부분에서 내장원의 도조 부과를 수용한 경우는 국
                  유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았다. 수원군의 국유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음에도 분쟁이 의외로

                  적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토지조사부에 의한 성호면 사정 결과 9,433필지이며 면적은 6,752,333평으로 조사되었다.                       32)

                    이 중 국유지가 255필지 면적은 417,257평으로 6.2% 차지하고 있다.
                    성호면은 20개 리(理)로 토지조사가 완료된 후 이동측량 요건이 발생하여 이동조사반이 다니며 분

                  할측량 등을 시행하였는데 오산은 제11반으로 1915년에 완성하였고 오산리만 6월 2일에 실시하였다.
                  이동측량은 분량이 적어 당일에 마쳤다.

                    성호면 조사에 종사한 토지 조사 기술원과 사무원은 일본인 4명, 한국인 34명이다. 반장이며 감사
                  원인 마쓰오(松尾萬喜)는 측량기간 중 계속 근무하였으나 3명은 중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한국인 34명 중 30명의 이력 사항을 입수하였으나 이동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곳에 종사하
                  였는지 구별이 안되고 윤중○(尹仲○)은 끝 자가 판독이 안 되며 김진삼, 김용호는 조선총독부 관보

      오산시사        나 직원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측량기술자는 한말 측량기술견습소 출신이 있거니와 측량 착수 얼
                  마 전에 임명을 받은 자도 있다.

                    성호면 측량 기간과 종사자 이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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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수원시사,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년, p209.
    468           32)  수원군, 토지조사부, 금암리의 면적은 제외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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