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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1. 개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조선총독부는 1918년 4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 관제」를 공
                  포하고, 그해 5월부터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임야 소유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 그 소

                  유권을 사정·공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실시된 바 있는 조선토
                  지조사사업을 이은 후속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임야소유신고서」수납을 시작으로 측량, 사

                  정, 공시 등의 제반 조사과정이 시작되었고, 1920년 7월 무렵에는 실지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 임야조사사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산림의 소유 현황이 제대로 파악된 적이 사실상 없었고, 산림 소

                  유자들에게 등기 문서도 발급된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소유권 증명 문서를 발급하려 했
                  던 것은 1899년에 광무양전을 실시하면서 부터였다. 광무양전 초기에 정부는 지계를 발급한다는 계

                  획을 미처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1901년에 칙령 제21호 「지계아문직원급처무규정(地契衙門職員及處
                  務規程)」을 공포함으로써 지계 발급방침을 처음으로 내외에 발표하게 되었다. 당시 법 규정에는 “지

                  계아문은 한성부와 13도 각 부(府)· 군(郡)의 산림과토지, 전답 가사(家舍) 계권(契拳)을 정리하기 위
                  하여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대한제국정부의 지계 발급은 재정 악화 등의 사정으로 제대로 진

                  척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산림 소유권 문제도 정리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이래 산전과 화전 개간이 확대되고 목재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산림을 사점함으로써 경

                  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늘어났고, 권세가 및 종실 사람들도 공공연히 산림을 사점하려 했던 것
                  이다.

                    사점 행위의 확대로 산림이 갈수록 황폐해졌다. 산림 황폐화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던 것이 바
                  로 사점자의 화전 경작 행위였다. 조선 후기에는 산림을 사점한 개인이 그 산에 화전을 일구는 사례

                  가 무척 많았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년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침탈을 시작하였다. 당

                  시 통감부 관리들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주기 위해 보호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억
                  지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일본인 관리들은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농림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 산림녹화를 위해 임야의 소
                  유권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오산시사          일제는 1908년에 「산림법」을 공포하는 등 본격적으로 임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하

                  였다. 이 법의 제19조에는 “산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제           (地籍)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 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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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두 국유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 임야를 점유해 온 사람들은 1911
                  년까지 임야의 점유사실을 정식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했다. 일제는 그 절차를 밟은 사람들을 대상으

    470           로 실지조사를 시행하여 임야 소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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