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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해법으로 이를 시행하며 토지의 경계는 직선으로써 연결하고 지번, 지목, 소유자의 명의 등을 465
기입한 측량원도를 조제하였다. 세부측량의 축척은 바로 지적도의 축척이 되는 것으로서 시가지와 정치
같이 정밀하게 그 강계를 나타내며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는 1/600, 서북지방과 / 행정
같이 일필지의 면적이 큰 지역에는 1/2400로 하였으며, 기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은 1/1200로
하였다. 26)
토지조사사업의 가장 비중이 큰 세부측량의 외업은 토지조사국 개설 이전에 경기도 부평군 소재
구소삼각점 설치구역에서 시험적으로 개시하고, 뒤이어 경기도 및 경상북도 내에서 구소삼각측량을
이미 끝낸 구역 중 비교적 작업이 용이한 지방을 골라 측량경험을 쌓음에 따라 점차로 확장, 남한지
방을 마치고 최후에 서북지방에 진행할 소위 선남후북의 방침을 채택하여 1916년 11월 20일 세부측
량의 외업을 전부 마치기에 이르렀다.
세부측량의 총필수는 19,101,989필지에 달하며, 대략 계산한 총 면적은 5,427,630정4단5무21보로
서 1909년 11월 17일 경기도 부평군 시험조사 개시로부터 1916년 11월 경상남도 남해군의 부속도서에
서 끝마친 7개년간에 종사연일수 1,678,676일로써 세부측량의 외업을 완료하였다. 27)
7. 일제하 토지조사와 오산
「자료 : 성호면 오산리, 지적원도(국가기록원) 」
토지조사를 위한 준비는 이미 통감부시기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토지조사는 ‘사업’에 관한 세
부원칙들이 결정되고 1912년 「토지조사령」이 공포된 이후에 실시되었다. 「토지조사령」에서는 「결수연
26) 한국지적사, 1977. 11. 1, 원영희.
27) 한국지적사, 1977. 11. 1, 원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