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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를 「토지신고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부로 인정하였으며 「결수연명부」에 표시된
                  자번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1912년 전국적으로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수

                  연명부」의 정확도는 한층 높아졌다.
                    국유지에 대해서도 그 토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국유지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신고에서 정부도 예외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사업’은 소유권조사, 지가조사, 지형지
                  모조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 되었다. 수원군에서 ‘사업’의 직접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토지조사

                  부」가 유일하다. 「토지조사부」에는 지가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해서는 소유권조사
                  와 관련된 내용만 일부 알 수 있다.































                                              「자료 : 성호면 오산리 토지조사부 (국가기록원) 」


                    토지 소유권조사는 「토지신고서」를 수합하는 준비조사, 측량반이 작성한 지도의 필지와 「토지신고
                  서」를 대조하면서 지주·지번·지목 등을 확인하는 일필지조사, 한 필지에 대해 여러 명의 「토지신고

                  서」가 존재하거나 신고서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 이를 조사하는 분쟁지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준비조사는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조사단위로서 행정구역을

                  확정하고, 토지신고서의 수집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일필지조사의 단위를 확정하기
                  위해 면·동·리의 명칭 및 경계조사를 선행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통감부 설치 이후 추진해 온 지방

                  제도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었다. 준비조사는 1910년 5월부터 1916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오산시사
                    「토지신고서」는 「결수연명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성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일필지 측량에 근거하여

                  조사된 지주·경계·지목·지번 등과도 대조하면서 필지별 정보를 확정하였다. 토지조사사업 시행

      제
      3           이전에 결수연명부는 실질적으로 토지에 관한 공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결수연명부와 토지신고서
      권
                  를 대조하는 것은 꼭 필요했다. 준비조사 종사원으로 하여금 대조하는 것은 이후 작성될 토지대장과
                  결수연명부 사이에 연락을 기하고, 토지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고, 신고의 오류를 발견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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