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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지적신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실제로 신고 정치
를 이행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후 임야 소유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과 / 행정
정을 거쳐야 했다.
「산림법」 제19조의 조항에 따라 1911년까지 「임야소유신고서」가 대략 52만 건 정도 접수되었고, 그
대상 면적도 220만 정보에 이르렀지만 이는 전체 임야 1,600만 정보의 15%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었
다. 당시에는 지적신고가 끝나면 일제가 곧바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았는데 이 때문
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했던 것이다. 1908년 「산림법」 공포 직후에 지적신고를 이행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1908~1911년 당시에 지적신고를 행한 임야 소유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1917년
부터 다시 조선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임야조사부」를 만들어 사정 및 등기 발부에 참고 자료
로 사용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에 「산림법」에 따른 지적신고를 대충 마무리한 직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지적신고와 별도로 어느 산림이 국유지이고, 또
어느 산림이 민유지인지 파악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를 ‘임적조사’라고 한다.
이 조사를 통해 일제는 전체 임야 중에도 최소한 47% 이상은 원래부터 점유자가 있는 땅이라고 결
론을 내렸다. 일제는 「산림법」 제19조 조항에 따른 지적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국유지가 되어 버린 임
야를 원래의 연고자에게 돌려주고, 그들에게 식림의 의무를 강제로 전가하려 했다. 산에 나무가 있어
야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법인데, 그 나무를 원래 연고자가 직접 심도록 강제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임적조사가 끝나자마자 국유지로 편입된 임야를 원래의 연고자들에게 돌
려주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조림대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조림대부’란 국유임야를 연고자
혹은 자본가들에게 빌려 주는 대신 그들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여 조림을 하도록 하고, 그 조림이
성공하게 되면 소유권을 완전히 양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11년에 발표된 「산림령」이라는 법령
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조림대부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일제는 ‘구분조사’라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 조사는 국유지로 편입된 임야 중에서 조림대부를 할 대상자를 골라내는 작업이었다. 국유지가
된 임야 중 나름대로 경제적 가치가 커서 원래의 연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깝다고 여겨지는 땅을
‘요존 국유림’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해 내는 것이 이 작업의 주된 내용이었다.
‘불요존 국유림’으로 구분된 경우에만 조림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림대부를 받게 되
면 계약에 따라 묘목을 구입해야 하고, 또 그 나무를 심어 죽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는데 그 과정이 매
우 번거롭고 귀찮았다. 사람들은 차라리 임야를 포기할망정 엄청난 돈을 들여 조림대부를 받을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임야를 갖고 있다가 지적신고를 하지 않아 국유지로
빼앗긴 땅의 소유자는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소유권을 되찾고자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조
림대부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