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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황폐해 있던 임야의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한 다음, 그들에게 조림의 의무를 부과한
                  다는 복안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지적신고 결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림대부를 신청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당초의 방침을 밀어붙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1917년부터 다시 「산림법」 제19

                  조 조항에 따른 지적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 신고 절차를 재개하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임야조
                  사사업인 것이다.      33)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임야 소유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모아 산림조합을 만들고, 그 산림조
                  합을 통해 식목을 강제한다거나 입산을 통제하였다. 임야조사사업은 식목을 강제할 대상자를 가려내

                  는 작업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2. 일제의 임야조사와 오산


                    오산시는 당시 성호면으로 수원군에 속해 있었다. 수원군의 임야조사사업은 1917년 9월 21일 착수
                  하여 1923년 1월 20일에 완료하였다.
                    임야조사사업은 부윤과 면장이 도장관의 지휘 하에 조사예정지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임야를

                  사점한 연고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소유권

                  자의 자격을 가졌다고 보이는 사람이 그 소유 사실을 신고하면 각 면에서 채용한 측량원이 출장하여
                  측량을 실시하는데, 이를 ‘실지조사’ 라고 한다. 실지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신고자와 지주총대(地主
                  總代)가 공동으로 입회하도록 되어 있었다. 측량결과는 도장관이 주관하는 사정작업을 통해 확정되

                  고, 그 결과물을 다시 면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신고자가 확인하도록 한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야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측량 시 입회하도록 되어 있던 지주총대는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만스럽다고 생각될 경우 이에 이의를 표시할 수 있었다. 지주총대는 ‘지역사
                  정을 잘 아는 인물’들로서 신고서에 적혀 있는 사실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아 보았다.

                  이 임야조사사업으로 그 당시까지 아직 조림대부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 및 「산림법」 시행 당시에 지

                  적신고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임야는 대부분 사유지로 다시 사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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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472           33)  2014년 수원시사 5권, p215, 216, 219, 221, 223,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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