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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지주조사는 신고주의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신고가 있거나 소유권의 기                                          467
                  원에 의심이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신고자를 소유자로 인정하였다. 경계조사는 실지조사를 통                                            정치

                  하여 인접한 토지와 관계를 확정한 것이며, 지목조사는 18종으로 구분하여 조사 당시의 현상에 따라                                           /  행정
                  지목을 부여한 것이다. 지번조사는 필지마다 순서대로 지번을 부여하고, 일필지조사는 그 조사내용

                  을 일필지측량과 동시에 진행하였다.            28)
                    일필지조사의 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부분 임야나 도로 등이 ‘사업’

                  에서 제외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일필지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부」가 작성되었다. 일필지조
                  사는 1910년 6월 시작하여 1916년 11월에 종료하였다.

                    일필지조사 시 필지별 경계나 토지 소유자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화해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분쟁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쟁지조사는 분쟁지심사위원회로 넘어온 분쟁지에 대해 그 소유

                  권을 판별하는 작업이었다.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와 서류심사 등을 거쳐 작성된 분쟁지
                  조서를 심사하여 분쟁지의 소유자 또는 경계를 확정하였다.

                    성호면 전체 분쟁지는 지곶리 보적사 외 3건 5필지로 아주 미미하다.                   29)
                    일필지조사와 분쟁지조사가 종료되면 그 내용을 근거로 「토지조사부」를 작성하였는데, 이 작성 과

                  정이 곧 토지 소유권 사정 과정이었다. 「토지조사부」에는 필지별로 지번,지목, 가지번(실지조사부의
                  지번), 지적, 토지신고일,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록하였다. 사정은 토지소유자 및 경계를 확정

                  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내용을 30일간 공시하도록 하였다.                 30)
                    사정이 갖는 의미는 식민지 조선의 모든 토지에 새로운 소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것

                  이 구래의 소유관계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정에 의해 이전의 소유관계는 모두 소멸되는 것
                  으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소유주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셈이 되었다. 왜냐하면, 사정에 의해 ‘사업’

                  이전에 존재하던 토지소유와 관련된 어떤 권리도 일체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정은 토지소
                  유권의 확정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사정의 확정이 허위신고에 의하거나, 신고·

                  통지의 착오에 원인이 있거나 담당자의 과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러도 함부로 그것을 변경
                  할 수 없었다. 사정의 결과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신청하는 이외에는

                  변경할 수 없었다. 지금도 토지 관련 재판에서 간간히 「토지조사부」가 활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역
                  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사정에 대한 불복 및 재심의 신청에 대해 재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토지소유
                  권 확정에 관한 최고의 심사기관이었다.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겸임하였다. 최초의 재결

                  은 1914년 8월 1일 공고되었으며 1922년 7월 8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으며 불복신청지는 「조선총
                  독부관보」에 그 재결내용이 공시되었다.

                    수원면 국유지는 양향둔과 수성둔, 일형면· 태장면의 국유지는 양향둔과 영화관둔, 안룡면은 수




                  28)  한국근대토지제도의 형성, 2003. 5. 28, 조석곤, p53, 89, 355.


                  29)  수원군『토지조사부』.

                  30)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1918, p416-417,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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