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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산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 반부패 대토론회
기본방향은 경찰은 최근 버닝썬 사건 등에서 확인된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
는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오산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100
日·100人 “반부패 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부패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불식 및 청렴 “붐”을 조성
하고자 했다. 참석범위는 경찰서장, 과장, 서무계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30명, 시민, 지역상인,
풍속업소 업주, 교수, 협력단체 회원 등 50명과 건설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한 시민을 초대하였다. 토
론회 주제는 유착비리 발생원인, 경찰부패 직·간접 경험 사례, 유착비리 근절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시민 초대시 토론회 주제를 사전 고지하여 발언내용을 미리 준비케 했다.
1) 오산자율방범대 운영현황
오산경찰서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수는 약 12만 명으로 경찰 인력과 비슷한 수준
이다. 주요 임무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등 범죄예방활동, 범죄현장 및 용의자 발견
시 신고, 경찰관과 합동근무 시 신고출동, 관내 중요 행사시 질서유지 및 기타 경찰업무 보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자율방범활동은 1963년경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
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워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는 자율적인
주민 야경제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활동은 보통 차량 순찰이나 도보순찰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 현행범 검거, 범죄 신고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장비는 대원들 스스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원들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검거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즉 중
범죄 현행범 검거 시에만 이뤄지고 있다. 이것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조항에 의거 최소한의 방어
행위만 가능하다. 활동 특성상 의용소방대, 민방위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제복은 경찰제복과 유사한 흰색인 경우도 있었으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
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찰 제복과 비슷한 복장 착용이 금지되어 경찰청에서 전에 입던 하얀색 제
복 또는 검은색 제복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율방범대와 모범운전자회에서 이 법률에 대
한 불만이 많아지자 경찰이 자율방범대와 자율순찰대, 모범운전자 같이 공익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에는 용인해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표 24. 2018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오산시사
구분 계 오산지구대 궐동지구대 중앙파출소 세교지구대
조직(개) 6 1 2 1 2
제 인원(명) 126 13 42 2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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