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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통일신라시대보다 인구의 증가와 대형 건물이 세워지고 병란이 잦
                  은 원인으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다. 도읍지인 개경은 지역이 협소하여 건물들이 밀집하였고,

                  민가의 경우 대부분이 초옥으로 되어 있어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민가 및 상가로 확대되어 수백 동
                  씩 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제도는 현재 중앙정부 조직처럼 화재를 담당하는 부처별 전문부서

                  조직은 없었으나 금화(禁火)제도라는 명칭으로 화기를 단속하고 예방했다. 각 관아와 진(鎭)은 당직
                  자나 장이 금화의 책임자였고, 문종(文宗) 20년에는 운여창(양곡 창고)화재 이후로 창름(쌀창고), 부

                  지(창고)에 금화관리자(禁火管理者)를 배치하고 어사대가 수시 점검하여 일찍 자리를 비우거나 빠지
                  는 경우에는 먼저 가둔 후 보고하였다. 이 시기 실화 및 방화자에 대한 처벌은 관리의 경우 현행 면직

                  처분에 해당하는 현임을 삭탈관직 했다. 일반인이 잘못하여 관청을 소실하였을 때는 태 50, 민가 및
                  재물을 불에 태운 경우 장 80의 형이 주어졌다. 그러나 일반인이 관청, 사당 및 민가의 재물에 일부러

                  불을 지른 자는 건물의 크기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징역 3년 형을 내렸다.





                  2) 광복이전의 소방체제

                    조선시대는 한성부, 평양부, 함흥부 등을 중심으로 도시와 상업이 발전하면서 대형화재와 함께 병
                  란, 민란 등으로 화재가 자주 일어나면서 소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세종 8년(1426) 조선
                  시대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하고, 화재진화를 전담하는 관청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상비 소방제도로서 관서는 아니지만 화재를 방비하는 문제로 독자적 기구를 갖

                  추었다. 금화도감이 설치되기 전에도 궁중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금화조직이 있었다. 금화도감이
                  설치된 후에는 궁중뿐만 아니라 관아, 민가를 구화하기 위한 금화군제도와 5가 작통제도가 실시되었
                                                          2)
                  는데 금화도감이 없어진 후에는 멸화군(滅火軍)  조직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임란 후 없어졌다. 한편
                  지방에서는 자발적으로 의용 소방조직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금화조직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

                  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기능이 확대된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으로 개편하였다.
                    성종 12년(1481)에는 수성금화도감을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고쳐 설치하였으며 성종 16년
                  (1485)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국대전에 금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수성금화사는 상설기구가 되었

                  다. 그러나 인조 15년(1637)에는 금화사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왕명으로 완전히 폐지되었고 화재에

                  관한 업무는 상설 관청 없이 한성부와 지방관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고종 32년(1895) 4월 29일 경
                  무청 관제(칙령 제85호)를 재가·반포하여 한성부 5부의 소방에 관한 일은 경무사가 내부대신의 지
                  휘·감독을 받아 총괄하도록 하였고, 수재와 화재, 소방에 관한 사항은 경무청 총무국에서 담당하도

                  록 하였다. 지방은 23개 관찰부로 나누고 22개 관찰부에 경찰관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1894년 설치
      오산시사        된 경무청은 그대로 두고 한성부 내의 경찰사무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소방사무는 경무처 직제에 의

                  거 총무국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경무청 처무세치기에는 “수화소방은 난파선 및 출화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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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멸화군(滅火軍)은 소방대원인데 불을 없애는 군사라고 한다. 정원은 50여 명 정도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관원의 인솔
                    하에 즉시 출동해서 불을 끄는 소방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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