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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고 경비과에서 소방사무를 담당하였다. 7)
8)
1931년 우리나라 최초의 경성소방서의 화재진압장면
3) 광복이후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 소방체제
광복 후 미군정시대를 맞아 조선총독부를 인수한 미 군정청은 조선정무국을 부로 승격시키는 등
대대적인 기구 개편을 단행하였다. 미 군정청은 소방업무의 자치단체 관리를 위하여 1946년 4월 10
일 군정법령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 창설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중앙에 중앙소방위원회
를, 각 도에는 소방위원회를, 각 시·읍·면에는 소방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였다. 상무
국·토목국이 동년 8월 10일 토목부로 승격되면서 이 중앙소방위원회를 관장함으로서 소방행정기구
가 경찰에서 분리되어 자치화되었다. 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된 뒤에는 일제말기까지 5개 소방서(북한
3개서 제외)에 불과했으나 50여 개로 증설됐다. 미군정하에서도 지방행정기구는 대부분 그대로 운영
되어 오다가 1946년 10월 23일 도 기구를 개편하였는데 당시의 도 기구는 밑에 내무국 등 7개국 등이
있었다. 1947년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편된 후에는 동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설치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시대의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소방기구는 경찰
기구에 흡수되어 소방행정은 다시 경찰행정 체제 속에 포함되었다. 1961년 소방과가 다시 설치되면
서 소방과에는 방호계와 소방계를 두고 민방공, 소방, 수난구조, 방호사무를 분장하였다. 1970년 8
월 3일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도록 하였으나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
아 경찰국 기구 내에서 소방사무를 취급하여 오다가 1972년 5월 31일과 6월 1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
각 소방본부를 발족하였다. 이로써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 7월 23
일 정부조직법개정(법률2772호)과 동년 8월 26일 내무부직제개정(대통령령제7760호)으로 민방위본
오산시사 부가 발족하면서 내무부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민방위본부 내에 소방국을 설치하였다. 각 시·군에 민
방위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9개 시에는 민방위국에 민방위과와 소방과를 24개, 시에는 민방위과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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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7) 소방방재청, 『한국소방행정사』. 2009.
8) 2011.5.19 << 소방재난본부 재공 >> 연합뉴스, 검색일 2020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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