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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도 소방과는 당초 소방본부 기구 및 정원을 3과 11계 59명으로 직제 승인을 예정하였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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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그러나 1992년 3월 28일 소방본부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따른 규정(대통
                  령령 제3622호)과 경기도 직제규칙인 도규칙 제 2284호에 의거 경기도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 방호

                  과 등 2과 6계 체제로 소방본부 신설이 확정되었다. 1994년 12월 31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제2526호) 및 경기도 직제규칙(규칙 제2564호)에 의거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발전과 함께 경기 도청내 상주했던 소방본부가 수원시 권선동 권선택지개발 제1지구
                  인 수원남부소방서 3층으로 1996년 9월 10일 이전하였다.





                  3) 소방방재청 체제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2004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참여정부는 ‘재난 없는 안전한국 건설’을 국정의 최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난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4년 6월 1일 정부수

                  립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발족하게 되면서 소방 및 재난관
                  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청장, 차장, 1관, 3국, 19과)이 신설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12개 법률의 집행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소방방재청은 미래형 재난관리영역을 확대키 위해 2006년 7월 1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R&D(연구·개발)와 방재산업 육성 등 과학방재업무 전담조직의 과학방재팀을 비롯한 풍수해보험
                  팀, 안전서비스혁신단 등으로 재편했다. 또 재난예방본부를 예방안전본부로, 소방대응본부를 소방정
                  책본부로, 복구지원본부를 방재관리본부로 각각 변경했다.





                  4)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체제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19일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안전

                  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 소속해양 교통관제센터의 인력 및 업무를 이관받았다. 이 부처는 과거의 효
                  율적이지 못했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출범한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로서 육상

                  및 해상에서의 자연·사회·특수재난과 관련한 재난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
                  다.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

                  부를 두었다. 국민안전처의 주요 업무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
      오산시사        상대비와 민방위에 관한 업무, 소방 및 방재 에 관한 업무,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재 및 해

                  상사건 수사 등이었다.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정책과 119구조 구급국 등 2개국 아래 8개과가 편성돼
                  소방관련 정책과 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구조 및 구급, 생활안전, 소방장비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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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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