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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계, 소방계를 두었다. 기타 군지역의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내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소방
업무를 당당하다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소방업무 소요가 증가하면서 소방계로 발전되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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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처리하였다. 광역 자치소방체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전국에 106개 소방서가 있었고, 파출소는
산업
539개 설치 운영되었다.
소방학교는 중앙소방학교의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되었으나 소방교육기관을 마련하지 못 · 경제
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후 1978년 7월 소방학교 직제가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06호)되어 / 보건
경기도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 부지 내에 개교하고 2과 5계가 운영되었다. 1991년 4월 23일 소방연 · 환경위생
구실을 신설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가 시행됨에 따라 권역별로 소방학교를 설치하
고 중앙소방학교와 분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
2. 광역소방 이후의 소방체제의 전환 / 사법
1) 광역 소방체제 도입 · 치안
9)
소방체제가 1992년 1월 1일부터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광역체제란 광역시장·도지사 · 소방
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며, 내무행정에 속한다. 1992년 4월에는 각 · 언론
도에도 소방본부를 신설하였고, 소방본부는 1992년 4월 10일 소방과가 2과 6계 정원 38명으로 발족
하였다. 1992년 4월 10일 각도에 일제히 소방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광역소방행정이 실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변화되는 소방제도는 국가, 지방으로 이원화된 조직체계에서 광역자치소방체제로 통일
하였다. 각도의 소방조직이 소방과에서 소방본부로 확대·설치되었고, 소방서 담당관할 구역이 모든
시·군이 포함되도록 확대되었다. 소방공무원 임용권한이 시도지사로 조정되었으며 소방공동시설제
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과 화재예방조례 제정권이 시·군에서 도로 정되었다.
조직의 개편 및 소방국장의 직제개편은 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시의 조직은 변화가 없었으나 9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도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 방호과 등 2개과와 소방행정계, 장비계, 감찰계, 방
호계, 예방계, 교육계 등 6개 계로 조직되었다. 1996년 1월 1일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
로 내무부 소방국장의 소방직으로 단일화와 최고계급인 소방총감 계급이 신설되었다.
2) 경기도 소방본부 발족
소방행정체제가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 소방과가 소방본부로 확대 개편되었
9) 국가소방제도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고 인력, 장비,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지역의 소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소방조직은 1991년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다고
광역소방행정체제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