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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계하는 구호에 관한 사항으로 성격 지워졌는데 여기에서 소방이라는 용어를 역사상 처음 쓰게
되었다. 1896년 종전의 내각제를 폐지하면서 의정부를 부활하고 지방은 13개 도로 고쳤는데 지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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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조직은 축소되었지만 경무청기구 변경은 없었다. 그러다가 광무년(1900) 경부관제 공포로 경찰이
산업
국무부서로 승격하여 소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경부관제실시 1년 만에 다시 경무청으
로 환원되었고, 경무청은 다시 수도 경찰로 국한하였다. 이때에는 신설된 경보과에서 소방을 관장하 · 경제
였다. 이후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확장되었고 소방사무를 보안과에서 분장하였으며 각도에는 경찰부 / 보건
를 신설하였다. · 환경위생
1910년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이후에는 6월에 설치한 경무총감부에서는 소방업무를 보안과 내 소
방계에서 분장하였다. 경성부 내의 소방조직으로는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소속의 상비소방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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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 상비소방대원들은 소방수힐소 에 배치되었다. 또한, 민간단체로서 현업에 종사하다가 화재 · 사회복지
가 발생했을 때만 동원되는 소방조가 있었다. 1912년 6월 1일 총독부 경무총감부는 경성부 내에 5개
의 상비 소방수힐소를 설치·운영하였고, 부령을 발령하여 7월 1일 경성 소방조에 상비대를 설치하 / 사법
였으며 상비대원들에게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915년 6월 23일에는 「소방조규칙」이 시 ·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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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되면서 전국의 소방조 는 경찰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관제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외청격이었던 경무총감부가 총감부 내국인 경무국으로 개편되었고 소방업무는 · 소방
경무국 내 보안과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1928년 12월 2일 재단 법인으로부터 조선 소방협회가 설 · 언론
립되었는데 본부는 조선 총독부 총무국, 연합지부는 각 도 경무부에, 지부는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서
두도록 하였다. 1939년 경방단이 설치된 후에는 “조선방공협회”로 이어졌다. 7월 3일 조선총독부령
제 104호로 경방단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소방조와 수방단을 해체하고 경방단으로 통합하였
다. 그리하여 구한말 이래 조직되었던 소방조는 제도상으로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경방단 조직으로
소방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일제통치하의 소방기본 조직은 소방조 조직이다.
그러나 소방 수요가 늘어나고 화재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상비 소방요원이 배치되고 소방관서가 설
치되게 됨으로써 상시소방제도가 설립되었다. 도 경무부 소속 상비소방수는 문호의 개방으로 외래문
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소방제도가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소방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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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도의 개설로 소화전이 설치되고 화재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1922년 이들의 신분을 판임관 6)
대우를 하면서 정식 공무원으로 양성화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소방수제도는 일본 제도를 모
방 시행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소방직공무원 제도이다.1939년 총독부 경무국 내에 방
호과를 설치함에 따라 도 경찰부에도 방호과를 두고 도 소방 사무 분장은 방호과에서 담당하였다.
1943년 11월 관제의 대 개편에 따라 경무국 방호과를 경비과로 개편함에 따라 도 경찰부에도 경비과
3) 소방수힐소는 경성소방서가 설치된 이후 소방파출소로 개편되었다.
4) 일본인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설치 운영해오던 소방조를 1915년 6월 23일 소방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규인
소방조 규칙을 조선총독부령(제65호)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15년 12월 평안남도 경무부에서 소방조직규칙
시행세칙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황해도가 1931년에 마지막으로 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1938년 당시 소방조는 1,
393개조에 69,414명이었으며 이 소방조는 1939년 7월 경방단에 흡수되었다. 최영균, 『 오산소방 26년 』, 오산소방서, 2016.
5) 최영균, 『 오산소방 26년 』, 오산소방서, 2016.
6) 판임관은 당시 순사의 직급이며 현재의 8~9급 공무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