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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이다.
                    왕조 초기의 계수관은 각 도에서 읍격이 높고 행정 중심이 되는 지역을 의미했다. 한양에서 각 도

                  에 이르는 연변(沿邊)이나 도계(道界)에 있는 고을의 수령을 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경상도는 계림
                  (鷄林)·안동·상주·진주(晉州)·김해·경산(京山)이었으며, 전라도는 완산(完山)·나주·광주(光

                  州)이고, 양광도는 광주(廣州)·충주·청주·공주·수원(水原)이며,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는 원
                  주·회양(淮陽)·춘주(春州)·강릉·삼척이며, 서해도(西海道)는 황주(黃州)·해주이며, 경기 좌도

                                                                              13)
                  (左道)는 한양(漢陽)·철원이며, 우도(右道)는 연안(延安)·부평이었다.  따라서 오산지역의 행정체
                  제는 양광도의 수원에 소속된 상황이었다.

                    당시 계수관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예컨대 노비 변정(辨正),
                  호적 작성과 분급, 진휼과 도량형 관리 등이 계수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노비 변정의 경우를 본

                  다면, 조선왕조 초기에 건국 세력은 고려 말 새로운 토지 조사를 통해 토지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왕
                  조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노비의 신분 판정 및 소유권의 귀속 문제를 해결해야 구체제의 세력 토대를

                  해체할 수 있었다. 도성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추진했으나 지방까지 관할하기에는 당시 행정체
                  제로는 무리였다.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계수관의 차사원을 정하여 이들의 관련 업무를 해결하도록

                  했다. 계수관은 호적에서 양천의 판명도 담당하였다. 호패를 제작하여 분급하였으며, 지방에서 저화
                  를 유통시키는 업무도 맡았다. 관용 말의 쇄인(刷印)도 시행하였으며, 흉년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수관에서 진휼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14)
                    이외에도 계수관에서는 왕실의 진상과 제향도 담당했다. 예컨대 계수관은 각종 명일에 군기를 국

                  왕에게 진상해야 했다. 연례행사였던 동지와 정조의 하례(賀禮)는 각 군현에서 담당해야 했으나, 계
                  수관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올리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명나라 사행이 오가는 지역의 계수관 고

                  을에는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을 설치하여 사신들이 참배하고자 할 때 대응하도록 했다. 동시에 대성
                  전 부속의 문묘에는 정기적으로 선현의 제향을 거행하도록 하였다. 물론 계수관을 중심으로 지방 행

                  정 체제가 움직이지는 않았다. 계수관은 주변 지역의 관리 및 감독, 지방 행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거점의 기능을 하였다. 특히 계수관 업무의 상당수는 일회성에 그친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지방

                  제도를 좌우할 내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 초기에 각 도와 군현의 행정체계가 구
                  축되지 못한 실정에서 지방 정책의 임시방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했다.                        15)

                                                                                                   16)
                    이처럼 계수관은 각 지방의 주요 지역에 위치하면서 민정과 군정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했다.  특
                  히 계수관이 더욱 유용했던 분야는 지방의 군사 제도였다. 지방의 군정에서 습사(習射), 취재(取才),

      오산시사



                  12) 李樹健, 『한국 중세사회사 연구』, 일조각, 1984, 356~357쪽.
      제           13)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1월 12일(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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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14)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1월 29일(을해), 권6, 태조 3년 11월 19일(을묘), 권12 태조 6년 7월 25일(갑술), 권25 태종 13 6월 30일(정축), 권
                    27 태종 14년 5월 28일(경자), 권29 태종 15년 4월 20일(정해), 태종 15년 6월 25일(경인),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3월 8일(임신), 권82
                    세종 20년 7월 21일(계묘).
                  15) 소순규, 위의 논문, 237~240쪽.
    112           16) 『태종실록』 권14, 태조 7년 8월 26일(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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