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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편






                                                       행정














                                                    제1장     개설






                                                 홍휘표│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
                                                 이수영│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







                    지방행정은 지방의 문제를 지방적인 시각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해 가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군
                  (郡)자치제를 규정하여 읍·면 중심의 자치제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장을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꾸

                  는 등 1988년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까지 27년 동안 중앙집권적인 관치적 행정으로 사실상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행정은 고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거의 모두 중앙정부의 하급기관 입장에서 지방
                  행정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이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허다하였다.
      오산시사
                    1988년 4월 6일 공포한 전부 개정된 새 「지방자치법」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

                  운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되었으며, 1995년 6월 27일 기초 및 광역 단체장과 의원 모두를 직접 선거하

      제
      3           는 제1차 통합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하는 실질적 원년이라 부를 수 있
      권
                  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국가의 공공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각각 분담되어 수행하게 되므로 적정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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