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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리다. 성호면에는 궐리(闕里), 가장리(佳長里), 청학리(青鶴里), 서리(西里), 가수리(佳水里), 누                                    159
                  읍리(樓邑里), 벌음리(伐音里), 두곡리(斗谷里), 탑리(塔里), 부산리(釜山里), 원리(園里), 오산리(烏山                                   정치

                  里), 양산리(陽山里), 서랑리(西廊里), 지곶리(紙串里), 세교리(細橋里), 외삼미리(外三美里), 금암리                                      /  행정
                  (錦岩里), 내삼미리(内三美里), 수청리(水清里) 등 20개 이다.





                  2. 오산면 시대(1945. 8. 15 ~1959. 12. 31)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이 되고 1949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의하여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수원읍을 제외한 나머지 수원군 군역(郡域)이 화성군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오
                  산의 행정구역명칭도 화성군 오산면으로 변경되었으며 20개의 법정리와 24개의 행정리를 관할하게
                  되었고 인구증가와 면세의 확장으로 1960년 1월 1일자로 읍(邑)으로 승격되었다.





                  3. 오산읍 시대(1960. 1. 1 ~ 1988. 12. 31)


                    법률 제1175호로 1960년 1월 1일 오산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70년 6월 10일 수원시에 위치하던 화

                  성군청이 오산읍 원리로 이전되어 오산읍은 화성군의 중심이 되었다. 1987년 당시 화성군 동탄면 금
                  곡3리를 편입시키면서 은계리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정리는 21개리로 늘어났다.

                    오산이 시로 승격되기 전 읍 당시에는 오산리(9개리), 부산리, 원리(7개리), 청학리(2개리), 궐리(4
                  개리), 수청리(3개리), 금암리, 내삼미리(2개리), 양산리, 지곶리, 서랑리, 세교리(3개리), 가장리, 서

                  리(2개리), 벌음리, 두곡리(2개리), 탑리, 누읍리, 은계리(2개리), 가수리, 외삼미리 등 21개 법정리와
                  47개의 행정리가 있었다.

                                                                             주) (  )안 숫자는 행정리를 나타내는 숫자임




                  제3절    오산시 승격 이후의 행정구역



                    오산시가 읍에서 시로 승격 되면서 리명은 「리」에서 「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1개 법정동이 되었
                  으며,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당시 평택군 진위면의 고현(高峴)·청호(清湖)·갈곶(葛串)리가 오산시로 편입이 되면서 법정
                  동은 24동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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