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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행정기구의 변천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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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원군시대의 면 기구                                                                                   /  행정


                    面은 조선시대에는 사(社)·방(坊)·부(部) 등의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합병 후 1910년 지방관제
                  에 의거, 총독부령(総督府令) 제8호로 「면에 관한 규정」이 공포돼 처음으로 행정구획단위가 되었다.

                  1917년 10월 1일 제령(制令) 제1호 면제(面制)가 공포돼 면장 외에 유급 면서기·회계원과 보조기관으
                  로 구장을 두었다. [표 1]



                                    표 1.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기구표 (수원군 시대의 읍·면 기구표)


                                                    읍·면장


                                                                               구장




                                     내무담당                           전업담당






                  2. 화성군시대의 면 기구


                    화성군은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수원읍을 제외한 수원군 전역(全域)이
                  화성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당시 면의 집행기관으로는 면장이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하면서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정사무를 보조집행하고 면을 대표하고 그 보조기관으로 구장을 두

                  었다. 이 당시에는 부면장 제도는 없었고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설
                  치하게 되었는데 면의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었다. [표 2]



                                       표 2. 1959년 1월 현재 기구표 (화성군 시대의 읍·면 기구표)

                                                         읍·면장



                                                        부 읍·면장






                     서무계         회계계          재무계        사회계          호적계          농무계         농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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