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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원칙인 ‘표준정원
                  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여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정원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시·도와

                  국이 있는 시·군·구의 과 및 담당관의 기구설치기준을 폐지하였으며, 국 단위 기구설치기준을 완
                  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향상 시켰고, 정원책정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지역실

                  정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던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 정원관리와 직급책정에 자율
                  성을 확대시켰다. 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행정기구

                  의 설치, 변경, 통·폐합 등 의 조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율적 조직권을 주면
                  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목표에 따라 관리·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

                  의 자율적조직권이 관리 목표에 적정한지에 대한 조직분석과 진단을 할 수 있고(동 규정 제34조), 행
                  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며,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필

                  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 제112조 제3항) 제도적 방침도 함께 두었다.
                    2014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총 정원과 인건

                  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였던 총액인건비제에서 기준인건비제로 전환하여 지자체별 정원관리
                  및 조직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2018년 2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인건비 한도 초
                  과 인건비 집행부분에 대한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삭제하고,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제

                  출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구의 조직, 인건비 운용통제가 아닌 지방의회의 기구 및 정원 운영 견제기
                  능을 강화하였다.

                    조직분석과 진단은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현재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문제
                  점을 도출·치료함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오산시 여건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
                  생하는 분야와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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