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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행정구역 인구
동 별 세대수
(㎢) 법정동수 통 반 계 남자 여자 정치
세마동 13.3 5 28 207 9,553 25,588 13,178 12,410 / 행정
초평동 6.5 6 33 207 6,229 16,062 8,167 7,895
「자료 : 오산시 자치행정과」
*
제3장 행정기구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구는 행정사무를 분담해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구체적으로 실·
국·과·담당 등을 의미한다. ‘계’는 1998년 9월에 폐지되어 ‘담당’제로 변화되었다. 행정기구의 정원
이나 기타 관리 문제는 ‘지방지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실·국·본부 조직은 자치단체의 상위 관리층이라고 볼 수 있다. 단체장을 직접 보조·보좌하며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국·본부 밑에는 중간관리층으로 과와 담당관이 있는데, 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를 입안,
지휘하는 중간 관리기관이다. 담당관은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정책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분석,
평가와 행정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며,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둔다.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3항)
중간관리층의 지휘를 받는 실무관리층으로는 ‘담당’이 있다. 과거에는 과 밑에 계라는 공식적인 계
층이 있었는데, 담당은 실무를 지휘하는 실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리는 ‘표준정원제’의 적용으로 법령에 표준정원을 규정하여 그 한
도 내에서만 조직을 운영·관리해왔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적절한 인력규모를 유지해 재정의 낭
비를 막고 단체장의 위인설관(為人設官)의 폐해를 막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자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치 못하는 단점도 적지 않았다.
1998년 IMF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을 감축하는 조치를 해 왔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
역특성에 부응한 지방행정 추진,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도 다양하게 변화해왔음에
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구의 설치는 인구기준에 의
해서만 기구 개편, 명칭변경, 사무분장이 가능했을 뿐 초과되는 지방행정기구의 신·증설은 행정안
전부장관의 사전승인 후 시행토록 하여 행정기구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 홍휘표│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 이수영│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