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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은 국가의 권력배분이라는 정치적 측면과 사무의 능률적 처리라는 관리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157
제기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권리와 권한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맺 정치
으면서 국가 전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또는 광역단체의 사 / 행정
무를 기초단체로 권한을 재분배 할 때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행정은 그 역량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자율권이 지금보다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지방자치
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지나친 간섭은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성숙할 수 있
는 기회를 그 만큼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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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구역의 변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자치구역, 주민, 자치권이 있는데 여기서의 행정구역은 국토의
영토와 같은 맥락으로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지만 시대변천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추거나 기존의 규모로
는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이 나타날 때에는 개편 필요성이 생긴다. 부분적인 통·폐합이 될 수도 있겠
고, 또 일정한 지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흡수하거나 반대로 분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시킬 수도 있다.
어떻게 되든 간에 행정구역을 조정을 할 경우에는 면적과 인구, 행정수요와 역사적 전통, 행정집행
의 효과성 및 주민의 편익,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전통 등을 고려하고 개편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편
할 때에는 해당 주민들의 생활상 필요에 의할 때만 행해져야 하고,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 한 쪽의
이기심이나 정치적 이용하는 등으로 행하여지는 일방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극히 경계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인 공동체 결속과 시민적 정체
성의 확립도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오산시는 1995년 3월 21일 우리시와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은 같으나 행정권과는 일치
하지 않아 오산시로 편입을 원하는 화성군 동탄면 전 지역과 평택군 진위면 일부지역(갈곶·청호·
고현리)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의견조사 결과 평택군 진위면의 경우는 주민 94.6%
의 찬성을 얻어 오산시로 편입(2.04㎢)이 되었고, 동탄면의 경우 42%에 머물러 편입되지 못한 사례
가 있었다.
* 홍휘표│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 이수영│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