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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수차(水車)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수차 이외에도 국왕이 오산지역에 벼농사를 염려하여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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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변화에도 관심을 보이며 보고를 받을 정도였다.  세조대에도 국왕이 오산지역에 비바람이 불어
                  벼농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를 직접 받을 정도로 오산지역 백성의 생업인 농사에 대한 관심이 높
                  았다. 조선 전기의 오산이 수원을 포함하여 경기도의 1/3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는 점도 농사의 풍흉

                  을 관심 있게 살펴야 했던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65)
                    실제로 오산지역은 산천이 어우러져서 농업에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농작물로는

                  오곡(五穀)과 조·팥·참깨·뽕나무·삼[麻] 등의 다양한 작물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또한 인근에 식
                  생활에 필요한 목장, 염소(鹽所)와 어량(魚梁)이 있었고, 약재도 생산되었으므로 민인이 생활하기에

                                 66)
                  적합한 농토였다.  또한 인근 수원지역에는 말과 양 등의 목축지가 있었으므로 운송수단의 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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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육류를 활용하기 용이한 위치였다.
                    이러한 오산지역의 농지에 대해 왕조 국가에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처음 실험하는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역의 조세 부과 이전에 농지의 등급을 정

                                                       68)
                  해 품급(品級)을 매기는 양전을 시행하였다.  조선 왕조에서 성군(聖君)이라고 하면 단연 세종일 것
                  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세종은 오산을 비롯한 경기도의 토지 측량 및 조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일반

                  백성들에게도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 세종은 1430년(세종 12)에 오산지역을 비롯한 경기도의 관민
                  (官民) 17,317명에게 조세 부과의 타당성에 대해 가부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수령(守令) 29명과

                  품관(品官)·촌민(村民) 등 17,076명은 모두 가하다 했으며, 수령 5명과 품관·촌민 합계 236명은 불
                  가하다고 했다. 다소 가부가 갈라진 이유는 전답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좋은 토

                  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는 10두의 조세가 너무 가볍다고 하였고, 나쁜 땅을 부치고 있는 자는 10두의
                  조세가 비록 적다고 해도 오히려 그 수량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토지의 비옥 척박을

                  변별하여 등급을 나누어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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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조선왕조의 세금은 대부분 고려왕조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었다.  세종대에도 오산지역은 물
                                                                         71)
                  론 경기도의 군현 경계가 모두 고려시대 이래의 행정구획이었다.  그런데 토지에 부과하던 공법(貢
                  法)은 조세 부과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별로 인력을 들이

                  지 않고도 1결의 논에서 100석을 거둘 수 있고, 척박한 땅을 짓는 자는 인력을 다 들여도 1결의 소출
                  이 10두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일정한 세율을 정해두면 비옥한 토지를 받아가지고 경작하는 자만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 척박한 땅에다 거름을 줘가며 지은 자는 빚을 얻어 충당하는 억울함을 면치 못



      오산시사        63)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5월 17일(경진).
                  64) 『세종실록』 권116, 세종 29년 6월 18일(기묘).
                  65)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2월 30일(갑인).

      제           66)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수원도호부.
      2           67)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7월 27일(신해).
      권
                  68)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년 10월 30일(신해).
                  69)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10일(무인).
                  70) 『세종실록』 권90, 세종 22년 7월 5일(을사).
    124           71)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4월 7일(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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