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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들이 이를 빙자해서 이익을 거두어들이게 되면 게으른 백성들이 다투어 상업을 하게 되고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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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둑질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니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장의 기능을 물자의 유통이나 경제
                  의 활력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등가 물자의 가치를 교환하는 장소로 본 것이다. 따라서 조선 왕조
                  가 오산지역의 농업만을 위주로 조세 및 경제를 시행하거나 운영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오산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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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128           87) 『중종실록』 권33, 성종 13년 5월 28일(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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