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Korean Buyer & Seller 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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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계속
FIRPTA – 외국인부동산투자법 • 체결 후 20일 이내에 FTB에 상환 및 양식 593과
593 B
• 외국 소유권인 경우 판매 가격의 10%를 원천 징
수해야 함 • 모든 연체 상환에 적용되는 이자(FTB 계산 및 이
자가 많을 수 있음)
• 외국 파트너, 외국 신탁 및 외국 부동산을 포함하
여 미국의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적용 • 에스크로는 원천 징수 또는 포기를 처리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에스크로 담당자가 아닌 구매자의 보고 및 원천
징수 책임 • 에스크로는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를 제공하거나
593 C 및 593 W 인증서를 얻는 데 비용을 청구
• 내국세입법(IRC 1034) 하의 예외: $300,000를 할 수 없음
넘지 않는 판매 가격 및 구매자는 주 거주지로 주
택을 사용 개인의 CAL 원천 징수 면세
• 판매자는 포기를 요청하거나 양식 8288 B(세금 • 재산은 IRC 121에 따라 판매자의 주 거주지임
식별 번호 필요)로 원천 징수를 줄일 수 있습니 • 총 판매 가격이 $100,000 미만임
다. • 판매자는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납부를 위해 판매
• 지불 및 양식 8288과 8288 A의 기한은 체결하 에 손실이 발생함(FTB 양식 593 E를 사용해야
고 20일 이내입니다(세금 식별 번호 필요). 함)
• 양식 및/또는 지불이 늦은 경우 IRS 가산세는 중 • 불인가 규칙이 적용됨
과됩니다. • IRC 섹션 1031에 따라 동시 또는 지연된 교환
• 구매자가 각 원금 상환에 대해 원천 징수하기로
CAL–원천 징수 – 캘리포니아주 추가
원친 징수 동의할 때의 할부 판매
• 판매 가격 또는 대체 원천 징수 금액의 31�3% • 재산이 비자발적으로 전용되고 IRC 섹션 1033에
를 지방조세국에 지불해야 함 따라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납부로 소득이 인정되
지 않는 경우 자격을 얻음
• 개인의 대체 원천 징수 금액은 FTB Form 593
E의 라인 16에서 예상되는 수입 금액에 9.3%를 비개인의 CAL 원천 징수 면세
곱한 금액입니다. 법인에는 다른 비율이 적용됩
니다. • 법인
• 파트너
•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 • 특정 요건이 있는 유한 회사(LLC)
• 면세 단체(교회, 자선단체, 학교 등)
• 캘리포니아주 부동산의 과세 소득 판매자에 대한 • 재산이 고인의 주 거주지였을 때 부동산 매각
캘리포니아주 소득세의 조기 상환 • IRA, 연금 기금, 보험 회사
• 판매자는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납부로 판매에 손
• 구매자가 총 판매 가격 또는 대체 원천 징수 금액
의 31�3%를 원천 징수해야 함 실이 발생함
• 구매자가 원천 징수하고 보고할 책임; 에스크로 • IRC 섹션 1031에 따라 동시 또는 지연된 교환
에 위임할 수 있음 • 재산이 비자발적으로 전용되고 IRC 섹션 1033에
• 에스크로는 구매자에게 책임을 통보해야 함(에스 따라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납부로 소득이 인정되
크로 일반 조항에서) 지 않는 경우 자격을 얻음
• 에스크로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책임을 받아
들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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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PTA – 외국인부동산투자법 • 체결 후 20일 이내에 FTB에 상환 및 양식 593과
593 B
• 외국 소유권인 경우 판매 가격의 10%를 원천 징
수해야 함 • 모든 연체 상환에 적용되는 이자(FTB 계산 및 이
자가 많을 수 있음)
• 외국 파트너, 외국 신탁 및 외국 부동산을 포함하
여 미국의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적용 • 에스크로는 원천 징수 또는 포기를 처리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에스크로 담당자가 아닌 구매자의 보고 및 원천
징수 책임 • 에스크로는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를 제공하거나
593 C 및 593 W 인증서를 얻는 데 비용을 청구
• 내국세입법(IRC 1034) 하의 예외: $300,000를 할 수 없음
넘지 않는 판매 가격 및 구매자는 주 거주지로 주
택을 사용 개인의 CAL 원천 징수 면세
• 판매자는 포기를 요청하거나 양식 8288 B(세금 • 재산은 IRC 121에 따라 판매자의 주 거주지임
식별 번호 필요)로 원천 징수를 줄일 수 있습니 • 총 판매 가격이 $100,000 미만임
다. • 판매자는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납부를 위해 판매
• 지불 및 양식 8288과 8288 A의 기한은 체결하 에 손실이 발생함(FTB 양식 593 E를 사용해야
고 20일 이내입니다(세금 식별 번호 필요). 함)
• 양식 및/또는 지불이 늦은 경우 IRS 가산세는 중 • 불인가 규칙이 적용됨
과됩니다. • IRC 섹션 1031에 따라 동시 또는 지연된 교환
• 구매자가 각 원금 상환에 대해 원천 징수하기로
CAL–원천 징수 – 캘리포니아주 추가
원친 징수 동의할 때의 할부 판매
• 판매 가격 또는 대체 원천 징수 금액의 31�3% • 재산이 비자발적으로 전용되고 IRC 섹션 1033에
를 지방조세국에 지불해야 함 따라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납부로 소득이 인정되
지 않는 경우 자격을 얻음
• 개인의 대체 원천 징수 금액은 FTB Form 593
E의 라인 16에서 예상되는 수입 금액에 9.3%를 비개인의 CAL 원천 징수 면세
곱한 금액입니다. 법인에는 다른 비율이 적용됩
니다. • 법인
• 파트너
•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 • 특정 요건이 있는 유한 회사(LLC)
• 면세 단체(교회, 자선단체, 학교 등)
• 캘리포니아주 부동산의 과세 소득 판매자에 대한 • 재산이 고인의 주 거주지였을 때 부동산 매각
캘리포니아주 소득세의 조기 상환 • IRA, 연금 기금, 보험 회사
• 판매자는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납부로 판매에 손
• 구매자가 총 판매 가격 또는 대체 원천 징수 금액
의 31�3%를 원천 징수해야 함 실이 발생함
• 구매자가 원천 징수하고 보고할 책임; 에스크로 • IRC 섹션 1031에 따라 동시 또는 지연된 교환
에 위임할 수 있음 • 재산이 비자발적으로 전용되고 IRC 섹션 1033에
• 에스크로는 구매자에게 책임을 통보해야 함(에스 따라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납부로 소득이 인정되
크로 일반 조항에서) 지 않는 경우 자격을 얻음
• 에스크로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책임을 받아
들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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